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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료

한능검 고급 31회 주요 key word 배경지식(2)

by 움베르토 에코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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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대야성 함락

 

642(의자왕)

백제가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7월에 40여 개 성을 점령한 데 이어 8월에 대야성을 점령하고 성주인 김품석을 죽였다. 김품석은 신라의 실력자 김춘추의 사위였다. 위기를 느낀 신라의 김춘추는 겨울에 평양을 방문해 함께 백제를 공격하자고 제안했다. 보장왕은 먼저 신라가 차지한 한강 유역의 옛 고구려 땅을 돌려달라면서 김춘추를 가두었다. 김춘추는 자신을 보내 주면 왕을 설득해 보겠다고 말해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이 일로 고구려와 신라는 완전한 적이 됐다.

 

신라 병부 설치

 

신라시대 군사사무를 총괄한 기관.

 

517(법흥왕 4)에 설치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병부의 장관인 병부령은 516년에 설치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특정한 업무를 맡은 관청이 설치되기 전에 그 장관이 먼저 임명되는 사례가 있어 517년에 병부가 설치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신라의 영토확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군사적인 발전과 함께 꾸준히 성장했다. 장관은 영()으로서 처음에는 1명이었으나 544(진흥왕 5)1명을 늘리고 659(무열왕 6)에 다시 1명을 늘려 모두 3명이 되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 1명으로 감원했으리라는 견해도 있다. 관등은 대아찬에서 태대각간까지였다. 차관은 대감으로서 3명이고, 그 아래의 관원으로 2명의 제감, 1명의 노사지, 17명의 사(), 1명의 노당이 있었다.

 

장관인 병부령은 상고시대 대보나 이벌찬이 지니던 병마권의 분할 조치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그 성격은 단순하지 않아 중고기 이후 상대등·시중을 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상이었고 최상의 관직이었다. 특히 중고기에는 대외전쟁 수행의 실질적 책임자였고 병마권의 집행자였으며, 하고기에는 상대등·시중을 겸한 집권자로 권력쟁탈전의 주역이었다.

 

한사군

 

한나라는 BC 108-107년 고조선 옛 땅에 낙랑, 진번, 임둔, 현도4군 설치하고 관리를 직접 파견해 다스렸다. 한사군은 토착세력의 지속적 저항을 받자 한은 BC 82년에 진번과 임둔의 2군을 폐했고 현도군도 위축되었다.

고조선의 중심부를 차지하던 낙랑군은 강성했지만 토착세력의 성장과 반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고구려가 성장하고 중국 본토의 전후한 교체로 낙랑군과 현도군의 세력은 더욱 위축되어 후한은 대방군을 설치하였다.

본격화된 고구려·백제의 성장은 낙랑군·대방군의 토착인들을 고구려·백제로 이주하게 함으로써 군현의 힘을 갈수록 약화시켰다. 결국 313년에는 낙랑군이, 314년에는 대방군이 고구려에 멸망함으로써 한반도 내의 중국 군현은 소멸되었다.

 

대방군 축출 미천왕

 

본래 이 지방은 고조선에 복속된 진번국(眞番國)의 땅이었다. 고조선이 멸망된 뒤 한나라 무제(武帝)가 서기전 108년에 설치한 이른바 4군 가운데 하나인 진번군이 설치되었던 곳이다. 그러나 중국 군현지배에 대한 토착세력의 반발로 인해 진번군은 곧 낙랑군(樂浪郡)에 통합되고, 낙랑군은 이곳에 남부도위(南部都尉)를 설치하였다. 2세기 후반 한(()의 토착세력이 강성해져서 이 지방을 공격하게 되자 남부도위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204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실상 요동지방(遼東地方)의 지배자가 된 공손강(公孫康)은 후한(後漢)의 헌제(獻帝) 건안 연간(建安年間 : 196220)에 낙랑군 소속 둔유현(屯有縣 : 지금의 黃海道 黃州) 이남의 땅을 떼어서 새로 대방군을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대방군은 이때부터 약 1세기 동안 낙랑군 남부도위 소관의 대방·열구(列口 : 지금의 황해도 殷栗남신(南新 : 지금의 황해도 信川장잠(長岑 : 지금의 황해도 豊川제해(提奚 : 미상함자(含資 : 지금의 황해도 瑞興해명(海冥 : 지금의 황해도 海州) 등의 7()을 관할하면서 치소(治所)는 대방현에 두었다. 현재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 동남 문정면에 있는 속칭 당토성(唐土城)은 그 유지(遺址)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후한의 군현축소정책, 공손씨··서진(西晉)으로 이어지는 군현 지배세력의 계속된 교체로 한나라와 같은 중국 중앙정부에서의 지방관리 파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낙랑·대방 등에서 군현관리가 점차 토착인들로 대체되었고, 결국 중국 군현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점차 잃어갔다.

 

더욱이 후한대부터 본격화된 고구려·백제 등의 국가성장은 낙랑군·대방군 지배하의 토착인들을 동요시켜, 고구려·백제로 이주하게 함으로써 군현의 힘을 갈수록 약화시켰다. 서진대에 이르러 낙랑군은 6개의 통현(統縣), 3,700호의 명목상 군에 불과하게 되었다. 4세기에 들어 북중국이 516국시대라는 대혼란기에 빠져들면서 서진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고구려는 낙랑·대방에 대한 공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했다. 마침내 313년에는 낙랑군이, 314년에는 대방군이 차례로 고구려에 멸망당함으로써 한반도 내의 중국 군현은 소멸되었다.

 

책계왕

 

재위기간은 286년부터 298년까지이다. 일명 청계(靑稽) 또는 책체(責替)라고도 한다. 고이왕의 맏아들이며, 왕비는 대방왕(帶方王)의 딸 보과(寶菓)이다. 체구가 장대하고 의지가 굳세었다고 한다.

 

286(책계왕 1)에 고구려가 대방을 공격하였을 때, 대방왕이 사위인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자 군사를 보내어 고구려군을 물리쳤다. 이 때문에 고구려와의 사이가 나빠져,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여 아차성(阿且城 : 지금의 서울 광장동 아차산성)과 사성(蛇城 : 지금의 서울 풍납동토성)을 수축하였다.

 

그러나 298년 한군(漢軍 : 낙랑의 군대)과 맥인(貊人 : 동예로 추정됨)의 침입에 맞서 싸우다가 적병에게 살해되었다.

 

 

집사부 설치

 

651(진덕여왕 5)에 품주(稟主)를 집사부로 개편하고, 파진찬(波珍飡) 죽지(竹旨)를 중시(中侍)에 임명하여 기밀사무를 맡게 했다. 품주가 집사부로 개편되던 시기는 국왕을 중심으로 한 지배체제가 강화되던 때였다. 647(선덕여왕 16) 귀족세력의 대표자인 상대등(上大等) 비담과 염종(廉宗) 등이 반란을 일으킬 무렵 선덕여왕이 죽고 진덕여왕이 즉위했다.

 

김유신에 의해 난이 진압된 뒤 진덕여왕은 알천(閼川)을 상대등에 임명하여 정치안정을 꾀하는 한편 당나라에 대한 외교를 강화했다. 그리고 김유신·김춘추 등의 주도로 일련의 정치개혁을 추진했다. 651년 정월 초하루에 왕이 조원전(朝元殿)에 앉아 백관의 신년축하를 받은 것, 집사부를 비롯한 창부(倉部) 등의 설치, 중앙관부의 실무직이 많이 설치된 것 등은 그러한 개혁정치의 반영이었다. 집사부는 829(흥덕왕 4)에 집사성(執事省)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신라가 망할 때까지 존속했다. 장관인 중시는 1명으로 747(경덕왕 6)에 시중(侍中)으로 명칭을 고쳤는데, 취임할 수 있는 관등은 대아찬에서 이찬(伊飡)까지였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아찬(阿飡)이나 서불한(舒弗邯伊伐飡)이 임명된 사례가 있다. 집사부가 정식 관부로 성립하기 전인 565년인(진흥왕 26)에 전대등(典大等) 2명이 설치되었고, 747년에 시랑(侍郞)으로 고쳤으며, 취임가능한 관등은 나마에서 아찬까지였다. 실무자를 관리하는 대사는 2명이었는데, 전대등과 마찬가지로 품주 때인 589(진평왕 11)에 설치되었다. 759(경덕왕 18)에 낭중(郞中)으로 고쳐 불렀는데 취임할 수 있는 관등은 나마에서 사지(舍知)까지였다. 실무자인 사지는 2명으로 685(신문왕 5)에 설치되었고, 759년에 원외랑(員外郞)으로 고쳤다가 776(혜공왕 12)에 다시 사지라고 했다. 관등은 사지에서 대사까지였다. 하급 실무자인 사()14명이었는데 671(문무왕 11)6명을 더 두었다. 경덕왕 때 낭()이라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사로 고쳤고, 관등은 선저지(先沮知造位)에서 대사까지였다. 집사부가 성립한 초기에는 진골 중에서도 왕의 자제나 왕족들이 중시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왕권의 방파제 역할을 담당하게 하려는 목적에서였다. 그러나 중시의 관등이 병부·조부 등 다른 중앙관부의 장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집사부는 국가 전체의 기밀사무를 관장하던 기관이기보다는 왕실의 기밀사무를 관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집사성으로 명칭을 바꾼 하대(下代)에는 왕족이 여러 가계로 나뉘어 대립·갈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시중은 왕권의 옹호자이기보다는 귀족적인 성격을 많이 갖게 되어, 독립된 정치세력이 성장하는 발판의 구실을 하기도 했다.

 

 

원광에게 걸사표

 

걸병표(乞兵表)’라고도 한다. 608년 진평왕은 수나라의 군사를 청해 고구려를 치기 위하여 원광에게 걸사표를 짓도록 청하였다.

 

원광은 자기가 살려고 남을 멸하는 것은 승려로서 할 일이 아니지만, 저는 대왕의 나라에 있어 대왕의 수초(水草)를 먹으면서 감히 명령을 좇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글을 지었다고 한다.

 

원문은 전하지 않지만 삼국사기에 의하면, 611년에 신라에서는 수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이 걸사표로써 군사를 청했고, 이에 수나라 양제(煬帝)100여 만의 대군을 이끌고 612년에 고구려를 침략하였다고 한다.

 

관산성 전투

 

관산성은 고리산성 또는 환산성이라고도 한다. 백제 성왕은 538년에 서울을 웅진(熊津충남 공주)에서 사비(泗沘충남 부여)로 옮겨 안팎의 제도를 정비하고, 왕권강화에 힘써 중흥을 이루었다.

 

내부의 안정을 꾀하고 힘을 기른 성왕은 신라 진흥왕과 함께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고구려를 공격했다. 그때 고구려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었기에 쉽게 고구려군을 격파하여, 백제는 한강 하류지역 6, 신라는 한강 상류지역 10군을 점령했다. 그러나 신라의 진흥왕은 553년 군사를 돌려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지역을 빼앗고, 그곳에 신주(新州경기 광주)를 설치했다.

 

신라에 배신당한 백제는 보복을 위하여 대군을 동원했다. 554년 백제 왕자 여창(餘昌)이 이끄는 군사가 먼저 관산성을 공격하고 성왕은 뒤를 따랐다. 당시 관산성은 신라와 한강 하류지역을 연결하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처음에는 대가야군과 연합한 백제가 우세했으나, 신라의 신주군주 김무력(金武力)의 비장(裨將)인 고간·도도(刀都)가 성왕을 급습하여 죽이자, 싸움은 신라의 승리로 끝났다. 이 싸움에서 백제는 좌평 4명과 병졸 29,600명을 잃는 대패를 당했다.

 

120년 동안 계속된 나제동맹은 깨어지고, 백제는 멸망 때까지 신라와 적대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로써 신라는 한강 유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권을 확보했고, 가야의 나머지 세력을 병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신라는 한강 유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중국을 통해 직접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어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라 금관가야 병합 법흥

 

기원 전후 시기부터 532년까지 경상남도 김해를 중심으로 존속했다. 금관가야라는 명칭은 삼국유사5가야조에 인용된 본조사략 本朝史略에 보이고 있으나, 삼국지 三國志위지동이전에는 구야국(狗邪國)이라 칭해지고 있으며, 왜인전(倭人傳)에는 구야한국(狗邪韓國)으로,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금관국이라고 나온다.

 

 

삼국유사에 인용된 가락국기에 의하면 그 시조는 수로왕이라 한다. 금관가야는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교역의 중심지로 좋은 조건을 가졌을 뿐 아니라 강 유역이므로 농업이 발달했다. 이에 힘힙어 전기가야연맹의 맹주국으로서 면모를 과시하면서 일찍이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4세기에 들면서 한반도의 국제적 세력판도가 크게 변하면서 이웃의 신라와 백제의 쟁탈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후 친신라적 노선을 택하여 간신히 그 면모를 유지해오다가 532(법흥왕 19)에 왕 김구해(金仇亥)가 왕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신라에 항복함으로써 완전히 멸망했다. 금관가야 왕실의 후손은 신라의 진골귀족으로 편입되어 신김씨계(新金氏系)를 형성했다. 구해왕의 아들 무력은 백제와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워 벼슬이 각간까지 올랐다. 바로 이 무력이 유명한 김유신의 할아버지이다.

 

대가야 정복 진흥왕

 

대가야는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고령 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4세기 말 신라의 요청으로 왜를 물리치러 온 고구려의 공격으로 전기 가야 연맹의 맹주인 금관가야의 세력이 약화되자 대가야가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가 되었다.

 

 가야의 여러 나라는 변한의 소국에서 시작되었는데 변한 지역의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농업 생산량이 확대되면서 여러 정치 집단이 성장하였다. 3세기에는 김해 지방에서 성장한 금관가야가 전기 가야 연맹의 맹주가 되었다. 가야의 소국들은 철기 기술과 해상 교통으로 낙랑군과 왜를 연결하는 중계 무역을 발전시켰다.

 4세기 말 신라의 요청을 받고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치기 위해 출병한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금관가야가 몰락하여 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5세기 후반 이후에는 고령 지방의 대가야가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6세기 신라 법흥왕에 금관가야가 멸망하였고 대가야도 압박을 받았다. 대가야는 백제와 동맹을 맺고 대항하였으나 신라 진흥왕의 공격으로 562년 멸망하였다.

 

정전 지급

 

722(성덕왕 21) 백성 가운데 정()의 연령층에게 주어졌던 토지이다.

 

연원 및 변천

정전으로 지급된 토지의 성격과, 이와 같은 조처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명하는 일은 당시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지배관계, 나아가 국가의 농민에 대한 지배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전관계 기록이 별로 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문제의 구체적인 검토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 서원경(西原京: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가 발견됨으로써 정전관계 자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여기에 보이는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 민호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가지고 있는 전·)을 국가에서 농민에게 수여한 토지로 이해하고, 결국 백성에게 지급되었다는 정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요컨대, 백성에 급여된 정전이 연수유의 토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사실로 균전제(均田制)나 토지의 수수를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였다. , 연수유전답의 면적이 각 촌에 균등하지 않았다는 점, 호구(戶口정수(丁數)와 아무런 대응관계도 없었다는 점, 그 증감에 대한 어떠한 기재도 없었다는 점 따위를 들어 연수유의 토지가 균전제에 의해 배분된 토지가 아니었다는 사실과 토지의 수수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 견해는 정전의 급여가 당대(唐代) 균전제와 같은 토지의 수수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래부터 농민들이 보유해 오던 경작지를 어떤 법제적인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농민에게 반급해준 것처럼 형식을 취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정전제의 실시를 수(당대(唐代) 균전제(均田制)의 모방·채택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여기서는 정전이 정년(丁年)에 달한 남녀에게 반급하는 구분전(口分田)을 일컫는 것으로,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연수유전이 그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당나라의 향리제(鄕里制)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전의 급여가 자연촌락제(自然村落制)를 전제로 한 균전제의 실시를 뜻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서 토지수수의 기준은 이른바 개별 촌락적 기준이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입각하여 급여된 것이 정전 또는 연수유전이나 구분전으로 불렸다는 것이다.

 

내용

정전으로 지급된 토지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전의 지급을 개별 보유지의 법제적 추인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그 지급대상이 된 토지가 애당초 사유지였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정전의 급여라는 사실로 균전제의 실시를 주장하는 견해는 그것이 국유지였다고 보는 입장이다.

 

정전이 곧 연수유전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사유지였는가 아니면 국유지였는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만일 연수유전답을 사유지로 볼 수 없다면,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토지 가운데에는 사유지가 하나도 없게 된다. 왜냐하면, 나머지 관모답(官謨畓: 신라시대 각 촌락에 분산된 국가 소유의 답내시령답(內視令畓: 내시령에게 지급한 답마전(麻田: 신라시대 촌락에서 삼을 재배하던 밭)은 틀림없이 국유지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서에 보이는 4개의 촌락에서 사유지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통일신라시대에 귀족계층은 말할 나위도 없고, 일반 농민층에 있어서도 사유지가 존재했음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그렇다고 연수유전답의 전부가 사유지였는가 하는 점에도 문제가 있다. 촌락문서에 보이는 연수유전답의 총면적은 564() 8() 5()이었다. 관모답전·내시령답·마전의 총면적은 2237속이었다.

 

전자가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6.25였다. 국유지로 추정되는 후자의 비율은 3.75였다. 국유지의 사유지에 대한 비율이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관모답전·마전이 촌마다 대체로 비슷한 크기로 설정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토지 설정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유지가 촌마다 그렇게 비슷한 크기로만 있어 왔다고 믿기는 어렵다. 그 이외의 국유지가 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일 그렇다면, 나머지 국유지는 연수유전답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일정한 크기의 관모답전·내시령답·마전을 떼어놓고 그 나머지의 국유지는 연수유전답으로 돌려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수유전답에는 사유지와 함께 국유지도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의의와 평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전의 지급은 백성들의 사유지를 법제적으로 추인해 준 조치였음과 동시에, 토지가 없는 백성들에게 국유지를 급여해 준 조처였다고 헤아려진다. 그리고 국유지의 지급내용은 경작권이었을 것이다. 소유권까지 넘겨줄 명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사유지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은 있을 법하지 않다.

 

그러나 정전을 받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이 또한 경작권을 지급받은 뒤에 국가에 대해 어떤 부담을 지게 되었는가 하는 따위는 여전히 잘 알 수가 없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들로서,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국학 설립(682)

 

집사부 설치(651 진덕) + 국학 설립(682 신문) 전제 왕권 강화

 

국학은 신라가 삼국통일 이후 국가정치제도를 정비하고 확대함에 따라 지배체제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설립되었다. 완비된 것은 682(신문왕)인데 김춘추가 당의 국학에 가서 석전과 강론을 참관한 후 설치를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국학 제도는 고려와 조선에도 계승되었다. 고려에서는 국자감·성균감·성균관·국학 등으로 불리다 조선에서 성균관으로 통일되었다.

국학의 직제는 학장급인 경을 비롯하여 박사·조교·대사·사 등으로 편성되고 입학 자격은 대사 이하의 경위로 한정되었다. 입학 연령은 15~30세로 재학기간은 9을 원칙으로 했다.

국학에서는 논어·효경을 비롯하여 예기·주역·상서·모시·춘추좌씨전·문선등을 가르쳤다. 산학박사를 두어 특수한 기술 분야인 수학 등도 부수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747(경덕왕 6)에 태학감이라 했다가, 776(혜공왕 12) 다시 국학이라 고쳐 불렀다.

 

정식으로 설치되어 제도적으로 완비된 것은 682년이지만, 651(진덕여왕 5)에 이미 국학의 직제에 해당하는 대사(大舍)가 관직의 하나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때부터 준비작업이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실권자였던 김춘추가 648년 당의 국학에 가서 석전(釋奠)과 강론(講論)을 참관하고 돌아와 국학의 설치를 건의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682년 국학의 최고 책임자인 경()이 설치되면서 예부(禮部) 소속의 정식기관으로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국학제도는 고려와 조선에 들어와서도 계승되었다. 고려에서는 국자감(國子監성균감(成均監성균관(成均館국학 등으로 명칭이 바뀌다가 조선에 와서 성균관으로 통일되었다.

 

국학의 직제를 살펴보면 학장급인 경을 비롯하여 박사(博士조교(助敎대사(大舍() 등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경의 정원은 1명으로 11관등인 나마(奈麻)에서 6관등인 아찬(阿飡) 사이에서 임명되었다. 대체로 6두품 계열의 인물들이 임명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교수를 담당한 관직은 박사와 조교이다. 박사와 조교직은 747년에 설치되었으며 전공별로 나뉘었고, 정원은 일정치 않았다. 대사는 정원이 2명으로 651년에 설치되었는데 주로 서무를 담당했다. 사는 정원이 2명이었는데 765(혜공왕 1)에 다시 2명을 증원했다.

 

국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왕경인(王京人) 또는 소경인(小京人)으로 현재 대사 이하의 경위(京位)를 가지거나 혹은 관등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장차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나이는 15~30세로 재학기간은 9년을 원칙으로 했다. 만일 9년 안에 학업을 이루지 못할 경우, 나이나 재기를 보아서 선별하여 재학을 허락했다. 일단 학업을 마치면 나마나 대나마(大奈麻)의 관등을 주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국학의 입학생들은 대부분 6두품의 자제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왕경인 중 나마가 될 수 없는 4두품은 제외되었을 것이고 대나마까지밖에 오를 수 없는 5두품에게도 국학 입학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국학에서는 논어·효경을 비롯하여 예기·주역·상서 尙書·모시 毛詩·춘추좌씨전 春秋左氏傳·문선 文選등을 가르쳤다. 그리고 전공을 3분과로 나누어 논어와 효경을 공통필수로 부과했다. 전공분과는 예기와 주역, 춘추좌씨전과 모시, 상서와 문선 등 3과로 되어 있다.

 

그밖에 산학박사(算學博士)와 조교 1명을 두어 특수한 기술분야인 수학(數學) 등의 과목도 부수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국학은 신라가 삼국통일 이후 국가정치제도를 정비하고 확대함에 따라 지배체제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설립되었다. 국학의 설립은 651년의 집사부 설치 이후에 짜여진 전제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제도의 정비과정과 표리를 이루는 것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국학은 이러한 필요성에서 제기된 유교정치이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특정한 관직을 위한 것이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관리의 양성에도 목적을 두고 있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고대적 신분제인 골품제에 토대를 둔 것이 아니라 학문에 기준을 둔 관리가 일부나마 탄생했다는 것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신라 하대에 들어와 국가의 교육에 대한 통제가 약해지고, 족적전통(族的傳統)을 중시하는 진골귀족(眞骨貴族)의 외면과 당나라 유학생의 증가로 국학이 유명무실해지자 788(원성왕 4) 독서삼품과를 설치하여 국학을 강화하고자 한 노력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같은 관료층의 발생은 진골중심의 귀족정치를 점차 무너뜨리고, 당나라 유학생의 관료진출과 더불어 새로운 유교적 관료층의 등장을 선도함으로써 고대 골품귀족적 관료제에서 중세적 관료제로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내물왕 계/ 무열왕 계

 

무열왕계와 내물왕계의 구분은 신라하대인 선덕왕즉위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혜공왕이 살해된 후 (혜공왕의 죽음을 둘러싸고 선덕왕이 죽였다는 설과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병사들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설이 있다)

 

왕위에 오른 선덕왕은 자신을 내물왕 10세손으로 천명하고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선덕왕은 혜공왕의 아들이 아니고 당시 유력한 권력자였다. 물론 외가쪽으로 혜공왕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선덕왕을 뒤어어 상대등이었던 원성왕이 즉위하고 그 역시 자신을 내물왕 12세손으로 왕위계승을 정당화했다.

이후 왕위는 원성왕의 자손들이 이어가게되었고 학계에서는 원성왕대부터 신라하대로 신라시대를 구분한다.

결국 혜공왕 사후 직접적인 무열왕의 후손들이 아닌 일종의 먼 친척(방계)인 진골귀족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들이 자신의 정당성을 무열왕이 아닌 내물왕에게서 찾고 있기 때문에 신라귀족들을 무열왕계와 내물왕계로 나누어 설명하는것이다.

이것은 신라의 시대구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열왕을 시작으로 혜공왕대까지를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정치가 이루어졌던 신라 중대, 원성왕(선덕왕은 치세가 짧고 그의 후손이 왕위를 잇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하대의 시조로 보지 않는 편입니다)이후 경순왕대까지를 신라하대로 보고 그들의 가계를 내물왕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열왕 역시 내물왕의 후손이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 같은 김씨라고 할 수 있다.

 

 

형평사 창립대회가 열린 장소

 

1923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백정(白丁)들의 신분 해방을 위해 설립된 사회운동단체.

 

개설

1923년 백정(白丁)들의 신분 해방과 실질적인 사회적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30년대까지 활동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사회주의사상을 수용하기도 했다.

 

 

설립목적

계급을 타파하고 백정(白丁)에 대한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여 백정도 참다운 인간으로 인정받도록 하고자 하였다.

 

연원 및 변천

개항 이후 자유평등사상이 유입되고, 부분적이나마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한 백정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정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신분 차별의 대상이었는데, 1922년 일본의 특수부락민인 에다[穢多: 屠者]가 신분해방단체인 수평사(水平社)를 조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백정들은 자녀들의 입학거부문제를 계기1923425일 경남 진주에서 신분 해방을 목표로 한 형평사를 창립했다.

 

창립총회에서 형평사취지서·사칙·세칙을 채택하고 위원을 선출하였다. 사칙(社則)에 따르면, 진주에 본사(本社), 각 도에 지사(支社), 군에 분사(分社)를 두며, 형평사의 창립을 주도한 진주 백정 이학찬(李學贊)과 신현수(申鉉壽강상호(姜相鎬천석구(千錫九장지필(張志弼)이 위원에 선임되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여기에 호응해 지사와 분사가 활발히 설치되었다. 창립 1년 만에 전국적으로 지사 12, 분사 64개가 조직되었다.

 

19242월 부산에서 전국의 지사·분사 대표 330여 명이 참가한 형평사 전조선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본사의 서울 이전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결론을 짓지 못하고 다음 총회로 넘겨졌다. 그런데 이전을 주장한 장지필·오성환(吳成煥) 등이 중심이 되어 같은 해 4월대전에서 형평사 혁신동맹을 결성하고 본부를 서울에 설치하였다. 같은 날 진주에서도 진주 본사가 주최하는 전국형평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렇게 분열되는 과정에서 본사 이전 문제를 두고 갈등이 표면화되었지만, 실제 원인은 운동방법을 둘러싼 노선상의 대립이었다. 혁신동맹측이 사회주의적 노선을 지향하려 한 반면, 진주 본사측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양파는 통합을 위한 교섭을 시작해 같은 해 8월대전에서 형평사통일대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양파는 각자의 조직을 해체하는 동시에 조선형평사중앙총본부를 결성하고 서울에 본부를 두기로 하였다. 이 무렵부터 지방에서 형평청년회·형평학우동맹 등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대회 후 진주 본사측은 대전대회의 불승인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양파간에 다시 교섭이 진행되어 다음 해인 19254월 양파가 합동으로 서울에서 전조선형평대회를 개최하여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 뒤 조직은 더욱 확대되어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한편, 이 대회에서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계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당분간은 내부 결속에만 주력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지방의 형평 청년들은 개인자격으로 또는 형평청년회 단위로 청년운동단체에 가입해 다른 사회운동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26년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1927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형평사대회에서는 단체의 명칭을 조선형평사총본부로 바꾸었다. 19284월 제6차 정기총회에서는 각지의 청년회를 해체하고 사내에 청년부를 두기로 결의하였다. 이 때 일반 사회단체와 제휴하여 합리적 사회건설을 기한다는 등의 청년부 강령을 채택하였다. 이 무렵부터 다른 사회운동과의 제휴문제를 둘러싸고 제휴를 주장하는 임평산(林平山심상욱(沈相昱이종률(李鍾律)을 중심으로 한 신파와 전통적인 균등운동을 계속하자는 장지필·김종택(金鍾澤길순오(吉淳吾) 등을 중심으로 한 구파간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이는 1929년 제7차 정기대회에서 표면화되었다. 1929년 말부터 1932년에 이르기까지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학생노동자농민들이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대중투쟁에 진출하면서 형평사 내에서도 기존의 조직을 해소하고 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을 재결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형평사는 1931년의 해소 논쟁과 1933년의 일명 형평청년전위동맹사건을 겪으면서 그 세력이 급격히 퇴조하였다. 이후 형평사는 경제적인 친목이익단체로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19354월에 일제의 식민통치에 영합하는 단체인 대동사(大同社)로 전락하였다.

 

기능과 역할

1923년 창립대회 당시 19개조로 구성된 사칙(社則)에 따르면, 3조에서 본사는 계급 타파, 모욕적 칭호 폐지, 교육 권장, 상호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19조에서는 형평중학을 설립하고 형평잡지의 발간을 도모한다고 규정하였다. 6개조로 구성된 세칙(細則)은 다음과 같았다. 야학 또는 주학(晝學)강습소를 증설하고 신문잡지의 구독을 권장하고 수시로 강연을 하여 상호 지식을 개발케 한다. 주색 및 도박을 금지한다.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근검절약을 주로 하고 상호부조의 미풍을 조장한다. 본 사원 중 질병 또는 천재(天災)에 걸린 자로서 그 상황이 불쌍한 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구호한다. 본 사원 중 상()을 당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위로하고 일반회원에게 주지시켜 상호조위의 덕을 행하게 한다.

 

의의와 평가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신분제가 폐지되었으나 사회 저변에서는 아직 신분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가운데 하위 신분층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사회적 평등 대우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사회주의사상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안승의 보덕국이 세워진 장소

 

고구려가 멸망된 후에도 그 유민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특히 검모잠이 이끄는 군사는 평양 부근의 당군을 공격하는 등 두드러지게 활동했다. 그러나 670(문무왕 10) 당의 장군 고간(高侃)의 공격을 받고 한성(漢城지금의 황해도 재령)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신라에 투항해 서해안 사야도(史冶島지금의 덕적도)에 있던 고구려 왕족 안승(安勝)을 맞아 왕으로 삼고 신라의 원조 아래 저항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사이의 불화로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다시 망명하자 신라는 670년 그를 금마저(金馬渚지금의 익산)에 안치하고 고구려 왕으로 봉했다. 여기에는 백제 고지에 남아 있던 당군 및 당과 결탁한 부여융의 백제군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신라는 백제지역을 계속 공략해 671년에는 당군 5,000여 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리는 한편, 사비성을 함락시켜 소부리주(小夫里州)를 설치해 백제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백제 고지에 대한 지배권이 안정되자 674년 신라는 안승을 다시 보덕국왕으로 봉하고 680년에는 문무왕의 조카와 결혼시켰다.

 

이 기간 동안에 보덕국에서는 옛 고구려의 관등을 비롯한 정치제도나 부제 등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신라의 감독 아래 왜국(倭國)에 사절을 보내기도 했다. 683년 신문왕은 안승을 경주로 이주시켜 신라 관등의 제3등 소판(蘇判)을 주고 김씨 성을 내리는 한편 집과 토지를 주었다.

 

신라로서는 안승을 금마저에서 격리시킨 뒤 그 지역에 대한 직접지배를 관철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684년 금마저에 남았던 안승의 족자(族子) 장군 대문(大文)이 모반을 꾀하다가 발각되어 죽음을 당했다.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이 신라의 관리를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결국 토벌당했다. 신라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그 무리를 남쪽으로 옮기고 금마저를 금마군(金馬郡)으로 편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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