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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료

한능검 고급 31회 주요 key word 배경지식(6)

by 움베르토 에코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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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 - 명종

 

조선의 3대 도적으로 불리는 조선 중기의 의적. 16세기 중반 몰락농민과 백정 및 천민들을 규합하여 지배층의 수탈정치에 저항, 정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도적으로 다른 이름은 임거정, 임거질정. 홍길동, 장길산과 함께 조선의 3대 도적으로 일컬어진다. 경기도 양주에서 백정 신분으로 태어나 황해도에서 생활했다. 1559년경 황해도, 경기도, 평안도, 강원도까지 세를 확장했고, 빼앗은 재물을 빈민들에게 나누어주어 의적으로서의 성가를 높였다. 1561년에 들어 관군의 대대적인 토벌로 세력이 점차 위축되다가 15621월 부상을 입고 체포당해, 15일 만에 죽음을 당했다.

 

16세기 중반 몰락농민과 백정·천인들을 규합하여 지배층의 수탈정치에 저항, 정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홍길동·장길산과 함께 조선의 3대 도적으로 일컬어진다. 일명 임거정·임거질정.

 

경기도 양주에서 백정 신분으로 태어나 황해도에서 생활했다. 뜻을 같이하는 비슷한 처지의 농민 수십 명과 그 가족으로 집단을 이루어 황해도의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도적활동을 시작했다. 날쌔고 용맹스러우며 지혜로웠던 그는 1559년경 황해도·경기도·평안도까지 활동영역을 넓혀 이 지역의 관청이나 양반·토호의 집을 습격, 이들이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인 재물을 빼앗았다. 또한 서울·평양 간 도로와 그밖의 주요교통로를 장악하여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토지세·공물·진상물 등을 탈취했다. 이와 함께 관군의 방비와 토벌의 허점을 교묘히 찌르며 세를 확장하면서, 빼앗은 재물을 빈민들에게 나누어주어 의적으로서의 성가를 높이고 이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 지배층이 여러 차례 관군을 동원하여 진압하려 했으나, 이를 번번이 물리치고 1559년에는 개성부 포도관 이억근마저 잡아죽였다. 1560년 가을에는 봉산·개성을 거점으로 서울까지 진출했으나, 같은 해 11월 참모인 서림이 체포되면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정부는 서림에게서 활동의 계획과 비밀을 알아내고 선전관 정수익과 봉산·평산의 관군으로 하여금 토벌하도록 했으나 뛰어난 전투력과 농민·이서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 세력을 보존할 수 있었다. 당시 이서와 농민의 도움은 임꺽정의 부대가 모이면 도적이 되고 흩어지면 백성이 되어 출몰을 예측할 수 없어 잡을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1561년에 들어 황해도, 경기도 북부, 평안도, 강원도 지역에 출몰하여 활동했으나 관군의 대대적인 토벌이 이어져 형인 가도치가 체포되는 등 세력이 점차 위축되었다. 토포사 남치근이 이끄는 관군의 끈질긴 추격으로부터 도망하던 중 마침내 15621월 서흥에서 부상을 입고 체포당해, 15일 만에 죽음을 당했다.

 

임꺽정의 의적활동은 연산군 이후 명종대에 이르기까지 조선 전체에서 일어났던 농민봉기의 일환이며 그 집약점이었다. 이 시기 농민의 저항은, 당시의 사관이 "도적이 되는 것은 도적질하기 좋아서가 아니라 배고픔과 추위가 절박해서 부득이 그렇게 된 것이다. 백성을 도적으로 만드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기록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모순이 격화됨에 따라서 지배층에 저항하여 전국 각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다.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임꺽정 집단의 치열하고 오랜 활동은 정부·지배층에게는 불안과 공포의 위기의식을 심어주었으며 피지배층 일반에게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도 상반되어 지배층은 그를 흉악무도한 도적이라고 했고 민중들은 의적으로 영웅시했다. 그뒤 그에 관한 많은 설화가 민간에 유포되었고, 그의 행적이 소설로 그려지기도 했다.

 

정감록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예언서이다. 여러 가지의 감결류(鑑訣類)와 비결서(秘訣書)의 집성이며 이본(異本)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정감록에 포함되는 문헌으로는 각종 이본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감결을 비롯하여, 삼한산림비기(三韓山林秘記화악노정기(華岳路程記구궁변수법(九宮變數法동국역대본궁음양결(東國歷代本宮陰陽訣무학비결(無學秘訣도선비결(道詵秘訣남사고비결(南師古秘訣징비기(徵秘記토정가장비결(土亭家藏秘訣경주이선생가장결(慶州李先生家藏訣삼도봉시(三道峰詩옥룡자기(玉龍子記) 등 수십 가지가 있다.

 

정감록의 저자나 성립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확실한 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감록은 반왕조적이며 현실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조선시대 이래 금서에 속하였으며 민간에 은밀히 전승되어 왔다.

 

작자를 정감(鄭鑑) 혹은 이심(李沁)이라고 보기도 하나, 이는 정감록정감과 이심의 대화형식으로 서술된 까닭에 그렇게 보는 것이며, 이들은 전설적인 인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정도전(鄭道傳)이 조선 왕조의 역성혁명을 합리화하고 민심을 조작하기 위하여 저술하였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정감·이심·양인이 실존인물이라 할 증거는 없으며, 문헌상으로는 1785(정조 9)의 홍복영(洪福榮)의 옥사(獄事)에서 정감록이란 책에 대한 언급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유사한 이야기로는, 선조(宣祖) 때 정여립의 역모에 대한 설명에서 정씨가 계룡산에 도읍한다는 참설이 이전부터 떠돌았음이 언급되었다.[

 

정감록이 한 사람의 인물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내용이 다양한 수십여 편의 비결류의 집성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형식면에서도 예언설·참요(讖謠역수(易數)의 풀이나 풍수지리설에 의한 해석 등이 다양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사상도 유교의 외도(外道)나 도교 및 참위설·음양오행설의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정감록이 만들어지고, 민간에 숨겨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반왕조적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사회 변동의 와중에서 몰락한 양반들이 풍수지리설이나 음양오행설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왕조 교체와 사회 변혁의 법칙을 우주론에 입각한 운세(運世)의 법칙과 결부시키려 하였다고 하겠다.

 

또한, 정감록은 억눌림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쇄된 것이 아니라 사본으로 수전(手傳)되어 내려왔으며, 그동안 이들에 의하여 첨삭이 가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외적의 침입에 의하여 사회 혼란이 극심하고 개인적인 자기보전에 급급하였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로 보는 설이 가장 설득력있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는, 첫째 지명고적 관점(地名考的觀點)에서 조선시대에 바뀐 지명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 둘째 세조·성종 때의 분서목(焚書目)정감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셋째 인조실록에 있는 초포조입계룡건도(草浦潮入鷄龍建都)’라는 문구에 정감록의 계룡산천도설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내용은 난세에 풍수설에 따라 복정(卜定점쳐서 정하는 것)된 피난처에서만 지복(至福)을 누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씨(鄭氏) 성의 진인(眞人)이 출현하여 이씨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을 중심으로 하는 예언이다. 미래에 다가올 멸망에 대비한 피난처의 이상경(理想境)에 대한 동경이 정감록전반을 꿰뚫고 흐르고 있다.

 

따라서 자연지리적 조건을 음양오행설과 결부시켜 해석한 풍수지리설이 원용되고 있다. 표현기법상의 특징으로는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고 은어(隱語우의(寓意시구(詩句파자(破字)를 사용하여 해석이 난삽하고 애매한 표현이 많다.

 

당초에는 병화를 피하는 소극적이고 은둔적인 사상이 정감록과 관련하여 민심에 크게 우합(偶合)한 것이지만, 조선 후기의 하대로 내려올수록 반왕조적인 색깔이 짙어져서 반란이나 대소규모의 민란은 모두가 정감록에서 우러나온 진인출현설이 압도하게 되었다. 더욱이 19세기의 민중운동이 모두 정감록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동학을 기점으로 속출한 한국의 종교운동이 거의 모두가 정감록과 한 맥으로 통하고 있다고 할 만큼 민중의 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정감록은 신비하고,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는 전통사회의 예언서에 불과할지도 모르나, 실제는 조선시대의 사회사상사를 엮는 데 불가결한 사료로 평가된다.

 

북학의 박제가

 

조선후기 실학자 박제가가 청나라의 풍속과 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와 1778년에 간행한 견문록. 실학서.

 

내용

 

북학의(北學議)에서 북학이란 맹자(孟子)에 나온 말로, 중국을 선진 문명국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운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저자 박제가(朴齊家)는 청년 시절부터 시인으로서도 유명해 연경(燕京)에까지 명성을 날렸다. 그는 채제공(蔡濟恭)의 호의적인 배려로 연경에 갈 수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그 동안 연구해 왔던 것을 실제로 관찰, 비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연구한 것과 3개월의 청나라 여행 및 1개월 여의 연경 시찰에서 직접 본 경험적 사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더해 집필하였는데 당시 쓴 북학론이 바로 이 책이다.

 

보통 북학의라 하면 북학파를 상기하게 되는데, 북학파의 북학 사상을 가장 철저하고도 과단성 있게 대변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학파라는 이름도 북학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학의21책으로 된 사본이다. 이 책은 내외편 각 1권으로 구성되었다. 내편은 거(((((((궁실(宮室창호(窓戶계체(階恂도로(道路교량(橋梁축목(畜牧(((((시정(市井상고(商賈(((재목(材木여복(女服장희(場戱한어(漢語(((((당보(塘報((총시(銃矢(문방지구(文房之具고동서화(古董書怜) 30항목으로 되어 있다. 주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시설에 대한 개혁론을 제시해 현실의 문화와 경제 생활 전반을 개선하려 하였다.

 

외편은 전((상과(桑菓농잠 총론(農蠶總論과거론(科擧論북학변(北學辨관론(官論녹제(祿制재부론(財賦論통강남절강상박의(通江南浙江商舶議병론(兵論장론(葬論존주론(尊周論오행골진지의(五行汨陳之義번지허행(樊遲許行기천영명본어역농(祈天永命本於力農재부론(財賦論) 17항목의 논설을 개진하였다. 상공업과 농경 생활에 관한 기초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기본 골격은 중국을 본받아서 상공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놀고 먹는 유식 양반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또한 상공업의 발전과 관련해 농경 기술·농업경영을 개선함으로써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민부(民富)를 증대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당시의 시대 풍조로 보아 청나라인 중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과단성 있고 혁명적인 사상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인 대외정책으로 말미암아 청나라에 사대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를 멸시하는 풍조가 대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시대 풍조에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받게 될 박해를 무릅쓰고 구국·구빈(救貧)의 길이 오직 북학밖에 없음을 역설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소신을 바탕으로 저술된 것이다. 그는 실학자들마저도 천편일률적이었던 금사론(禁奢論)을 배격하고 용사론(容奢論)을 주장하였다. , 민중의 수요억제·절검이 경제 안정에 필요하다는 통념을 물리치고 생산 확충에 따른 충분한 공급이 유통 질서를 원활하게 한다는 경제관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공급 확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선진 문물의 습득과 보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북학의의 내외편 가운데 3분의 1 정도의 내용을 간추려 첨삭을 가하고 순서를 바꾸어 올린 진소본북학의(進疏本北學議)가 있다. 이 책은 그가 1798(정조 22)에 경기도 영평 현령으로 있을 때 농서(農書)를 구하는 임금의 요청에 따라 응지 상소(應旨上疏)의 형식으로 바친 것이다. 따라서 그 논지는 북학의내외편과 거의 같으나 우선 분량이 현격히 다르므로 두 종류를 엄격하게 분간해야 할 것이다.

 

북학의는 광복 전에는 간행되지 않다가 광복 직후에 진소본북학의의 번역문만이 출판되었다. 그 뒤 1962년에 이르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의 문집과 함께 북학의가 간행되어 널리 보급되었고, 1971년에는 북학의의 내외편이 을유문고본으로 전문이 번역되었다.

 

 

의의와 평가

박제가는 시대착오적인 북벌론을 무릅쓰고 북학론을 외쳤으며, 과학 기술 교육을 위해서는 서양의 학문도 배워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러한 사상이 담긴 북학의는 구국의 명론인 동시에 당시 우리나라 도시와 농촌의 의식주에 관한 귀중하고 솔직한 기록으로서 중요하다. 이는 그 시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만년의 정약용(丁若鏞)의 논설과 더불어 전근대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이 담긴 불후의 고전적 명저이다. 나아가 우리가 계승, 선양해야 할 얼이 서려 있는 고귀한 사상적 유산이다.

 

 

 

북학파

 

이용후생학파라고도 한다. 전통적인 주자성리학의 화이관·명분론에서 벗어나 청조의 선진문명과 우수한 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조선 후기 사회체제의 모순을 개혁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학자로 홍대용·박지원·이덕무·박제가 등이 있다. 북학이라는 말은 박제가의 북학의에서 비롯되었다.

홍대용은 북학의 토대가 되는 북경행을 제일 먼저 주장하여 북학파의 선구자로 간주된다. 북학파가 주장하는 학중국의 실체는 청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서구문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 속에서 상공업의 유통과 생산기구, 일반 기술 방면의 발전을 바탕으로 사회모순을 개혁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었다. 박지원은호질·양반전등을 써 국부를 낭비하는 양반층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고문 정치 1차 한일 협약

 

광무 8(갑진년)1904822일에 체결된 제1차 한일 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대한 정부(大韓政府)는 대일본 정부(大日本政府)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2.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명을 외무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3.대한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토의할 것.

 

광무 8822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尹致昊)

 

메이지 37822

특명 전권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통리기무아문

 

통리기무아문은 조선 후기 1880년에 설치한 개화 정책 담당 기구이다.

 통리기무아문은 청의 총리각국사무아문을 본떠 만든 것으로 정치와 군사 기밀을 담당하여 개화 정책과 관련된 국가 중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밑에는 12사를 두어 행정 실무를 분담하게 하였다. 통리기무아문의 장관을 총리대신이라 하였고, 각 사에는 당상관과 낭청을 두어 다스리게 하였다. 또한 고종은 개화 정책 추진을 위해 김윤식, 김홍집, 김옥균, 홍영식 등 개화 세력을 등용하였다.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 고종은 조선의 근대화 개혁을 위해 일본과 청에 각각 수신사와 영선사를 파견하여 근대화된 문물을 시찰하게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근대 문물을 수용하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18953월 칙령 제42호로 외부(外部)로 개편될 때까지 몇 차례의 기구 개편과 명칭 개칭이 있었다. , 188111월에는 12사를 개편, 통합해 동문(同文군무·통상·이용·전선·율례(律例감공 등의 7사로 했으나, 18826월에 임오군란을 계기로 대원군이 재집권하자 이 아문은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대원군의 실각으로 이 아문의 후신인 기무처가 7월에 설치되고, 11월에는 통리아문이 설치되었으며(외아문이라 통칭됨.), 다음 달 12월에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라 개칭되었다.

 

이러한 개칭이 있기 직전인 11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외교고문으로 독일인 묄렌도르프(Möllendorff, P. G. von)가 초빙되어 입국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개칭과 개조를 통해 비로소 근대적인 대외관계를 전담하는 기구로 발전한 것이다.

 

 통리기무아문은 이후 1894년 갑오개혁이 진행되던 시기에 폐지되었다.

 

 

 

 

그 이후 갑오개혁 시기인 1894720일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폐지되고 외무아문이 창설되었다. 역시 총무·통상·교섭 이하 6국이 설치되었으며, 관원으로는 대신 이하 협판·참의·주사 등을 두어 교섭통상사무를 관장하고 또한 주외공사·영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다음해인 18953월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관제를 정해 교섭국과 통상국의 2국과 대신관방(大臣官房)에 비서·문서·번역·회계 등 4과 및 교섭·통상국에 각각 1·2과를 두어 사무를 분장시켰다. 관원으로는 대신을 비롯해 전임참서관 3, 국장 2, 번역관 2, 번역관보 3, 주사 12인을 두도록 규정하였다.

 

그 이후 외부의 관제는 관원에 관한 약간의 개정이 몇 차례 있었으며 1905년까지 존속하였다. 그러나, 19051117일의 한일협상조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일본에 의해 탈취되면서 마침내 1906115일 칙령 제5호로 외부의 사무는 의정부 외사국으로 이관되고 말았다.

 

군국기무처 - 갑오개혁

 

1894(고종 31) 625일부터 같은 해 1217일까지 존속하였다.

 

18946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 흥선대원군을 추대한 친일파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에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제도 개혁을 실시하고 새로운 정권의 탄생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합의체의 형식으로 구성된 초정부적(超政府的)인 입법·정책결정기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기구는 서울 주재 일본공사관의 서기관 스기무라[杉村濬]가 발의하고 대원군과 친일파 개혁 관료들이 동의함으로써 성립되었으며, 18821883년간에 존속하였던 기무처(機務處)의 이름을 따서 대원군이 명명한 것이다.

 

 

내용

1) 조직구성

발족 당시 군국기무처는 총재 1, 부총재 1, 그리고 16명 내지 20명 미만의 회의원(會議員)으로 구성되었다. 이밖에 군국기무처에는 2명 정도의 서기관이 있어서 활동을 도왔고, 또 회의원 중 3명이 기초 위원으로 선정되어 의안의 작성을 책임진 것 같다.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金弘集)이 겸임하고, 부총재는 내아문독판(內衙門督辦)으로 회의원인 박정양(朴定陽)이 겸임하였다.

 

이들 이외에 727일 회의원으로 임명된 개혁 관료는 내아문협판(內衙門協辦) 민영달(閔泳達김종한(金宗漢), 외아문협판(外衙門協辦) 김가진(金嘉鎭), 강화부유수 김윤식(金允植), 장위사(壯衛使) 조희연(趙羲淵), 대호군(大護軍) 이윤용(李允用), 우포도대장 안경수(安駉壽), 내아문참의(內衙門參議) 정경원(鄭敬源박준양(朴濬陽이원긍(李源兢김학우(金鶴羽권영진(權濚鎭), 외아문참의(外衙門參議) 유길준(兪吉濬김하영(金夏榮), 공조참의 이응익(李應翼), 부호군(副護軍) 서상집(徐相集) 등이었다.

 

그리고 82일 선혜청당상(宣惠廳堂上) 어윤중(魚允中), 이조참의 이태용(李泰容), 내아문참의 권재형(權在衡) 등이 회의원으로 추가 임명되었다. 921일에는 공무아문협판 이도재(李道宰), 탁지아문협판 신기선(申箕善), 장위영영관(壯衛營領官) 우범선(禹範善)등이 회의원으로 추가되었다.

 

그런데 그때까지 회의원이었던 이태용·이원긍·김하영은 병고(病故) 혹은 외직근무 등의 이유로 면직되었다. 군국기무처의 서기관직은 유정수(柳定秀오세창(吳世昌) 등이 맡았으며, 김가진·안경수·유길준이 기초위원으로 활약하였던 것 같다.

 

2) 활동 및 역할

822일 군국기무처의 결의로, 820일에 새로 임명된 각 아문대신, 각 영대장·경무사(警務使)는 회의원을 겸하게 되어, 군국기무처는 신정부내의 최고집권자의 회의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군국기무처는 625일에서 1217일까지 존속하였으나, 실제로 활동한 것은 728일부터 1029일까지의 약 3개월의 기간이었다. 이 기간 중에 군국기무처는 40회의 회의를 거쳐 189개의 개혁 안건을 포함한 도합 약 210건의 의안을 심의·통과시켰다.

 

특히 중앙정부구조를 크게 의정부와 궁내부(宮內府)의 두 부로 나누어 권력의 중심을 의정부(뒤에 내각으로 개칭)로 옮기고, 국왕의 전제권을 제약한 제도개혁은 군국기무처 회의원 자신들의 권력확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군국기무처가 심의·통과시킨 의안은 국왕의 재가를 거쳐 국법으로 시행되었다.

 

주요 개혁의 내용은, 앞에서 지적한 중앙권력기구의 재조직을 비롯하여, 청나라에 대한 독립의 천명, 과거제도의 폐지새로운 관리 임용법의 채택, 양반·상인 등 계급의 타파, 연좌율(緣坐律)의 폐지, 조혼의 금지, 공사노비의 해방, 과부의 재가 허용, 재정제도의 일원화 등으로, 조선왕조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변혁하려고 하였다.

 

군국기무처가 통과시킨 개혁안 중에는, 1880년대 이래 개화운동에서 강조된 개혁안과 동학운동에서 지적된 개혁조건 및 일본정부가 기대한 개혁요건 등이 반영되었다. 군국기무처가 추진한 이때의 개혁을 보통 갑오경장이라고 부른다.

 

군국기무처는 청일전쟁이 정식으로 선포되는 81일 이전에 발족하여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이 최초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9월 중순의 평양전투 때까지 활발히 기능을 발휘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일본정부는 조선의 친일정권에 대해 회유정책을 쓰고 있어 군국기무처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간섭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군국기무처가 통과시킨 여러 가지 개혁 안건은 조선왕조의 개혁 관료들이 대전회통·육전조례등 구법전과 일본의 신식 법전을 참조하여 자율적으로 기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안 과정에서 특히 유길준·김학우·김가진·안경수 등이 많은 활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천

군국기무처는 대원군파(이태용·이원긍·박준양 등)와 반대파(김학우·이윤용·안경수 등) 사이의 갈등과 분쟁으로 기능이 점차 약화되었다. 그 뒤 10월 이후에 일본의 대한정책이 적극 개입정책으로 바뀌면서 결국 폐지되었다.

 

일본 정부가 새로 임명한 주한공사 이노우에(井上馨)는 군국기무처를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운동의 방해물로 간주하고, 1120일 국왕에게 요구한 20개조의 개혁 요구 조건에 군국기무처의 폐지를 포함시킨 것이다. 고종도 전제왕권을 제약한 군국기무처의 존재를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있던 터였으므로, 1217일 칙령에 의해 폐지시켜 버렸다.

 

척왜양이

왜양 일체론

 

 

국가의 모든 재정을 호조에서 관할할 것 - 3. 갑신정변 14개조 정강

 

1. 청에 잡혀간 흥선 대원군을 곧 돌아오도록 하게 하며, 종래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3.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4.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5. 부정한 관리중 그 죄가 심한 자는 치죄한다.

 

6. 각 도의 환상미(환곡)를 영구히 받지 않는다.

 

7. 규장각을 폐지한다.

 

8.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

 

9. 혜상공국을 혁파한다.

 

10.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자와 옥에 갇혀 있는 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적당히 형을 감한다.

 

11. 4영을 합하여 1영으로 하되, 영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급히 설치한다.

 

12.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한다.

 

13.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14. 의정부, 6조 외의 모든 불필요한 기관을 없앤다.

 

 

 

 

혜상공국

 

시행일

1883(고종 20)

폐지일

1885(고종 22) 8(상리국으로 개칭)

 

1883(고종 20) 보부상(褓負商)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상인조합.

 

내용

보부청을 설치해 전국 8도의 보부상단을 통합한 대원군은, 자신이 도반수(都班首)가 되고 맏아들 재면(載冕)을 총리로 하여 전국에 있는 3,000여 개의 시장을 장악하였다. 이후 이 단체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철혈국수당(鐵血國粹黨)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하고, 이어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인천·원산·부산 3개 항이 개항되어 일본 상인의 침입이 시작되었다. 또한 1882년에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구미 상인의 조선 침입도 본격화되었다. 대원군의 보호를 받으며 활동했던 보부청으로서는 이들 외상(外商)의 침투를 막을 수 없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18838월김병국(金炳國)의 건의를 받아들여 개항 이후 자본주의적 시장 침투를 막고, 상업의 자유화에 밀려 위협을 받게 된 보부상을 보호할 목적으로 혜상공국을 설치하였다. 혜상공국은 전국의 보부상을 총괄 지배하는 정부기관으로서 군국아문(軍國衙門)의 관할하에 두었다.

 

특히, 이 기관은 외국 상인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막고, 시골 무뢰배들에 의한 불량행상의 폐단을 말끔히 없앰으로써 보부상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부상의 민폐도 근절하여 각자 생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구관당상(句管堂上)에 민태호(閔台鎬), 총판(總辦)에 한규직(韓圭稷민영익(閔泳翊윤태준(尹泰駿민응식(閔應植이조연(李祖淵) 등이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혜상공국은 18858월내무부(內務府)소속으로 들어간 뒤 상리국(商理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8996월 다시 상무사(商務社)로 바뀌었다가 190412월 이를 공진회(共進會)로 바뀐 뒤 이준(李儁나유석(羅裕錫)의 영도하에 친일단체인 일진회(一進會)와 대립하였다.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환을 명확히(2차 개혁 홍범 141895)

 

청에 의존하는 관념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실히 건립한다.

왕실전범을 제정함으로써 대위(大位) 계승과 종친·척족의 명분과 의리를 명백히 한다.

대군주는 정전(正殿)에 나와 정사를 보고, 국정은 각 대신과 친히 논의하여 재결하며, 후빈종척(后嬪宗戚)의 간여를 금한다.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는 분리하여 혼합됨을 금한다.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권한을 명백히 한다.

민의 조세는 모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며, 명목을 더해 함부로 징수하는 것을 금한다.

조세의 부과 징수와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왕실비용을 솔선 절감하고 각 아문·지방관의 모범이 된다.

왕실비·관부비용은 연간예산을 작성하고 재정적 기초를 확립한다.

지방관제를 개정하고 지방관리의 직권을 한정한다.

나라 내의 총명한 자제들을 널리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기예를 견습한다.

장관(將官)을 교육하고 징병법을 실시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민법·형법을 엄히 제정하여 함부로 감금·징벌을 금지하며 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인재를 구함에 문벌·지벌에 구애받지 않고, 널리 골고루 등용한다.

 

연좌제 폐지 갑오경장? (1)

 

브나로드 운동 동아

 

동아일보사는 1931년부터 1934년까지 4회에 걸쳐 전국 규모의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였는데, 3회까지 이 운동을 브나로드로 부르다가 민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이라 하여 4회부터 계몽운동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금지 조처로 계속하지 못하였다.

 

 

내용

 

원래 브나로드(v narod)’는 제정(帝政)러시아 말기에 소련의 지식인들이,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민중을 깨우쳐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민중 속으로 가자.’는 뜻의 러시아말 구호이다. 이 구호를 내세우고 1874년 수백 명의 러시아 청년학생들이 농촌으로 들어가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뒤부터 이 말은 계몽운동의 별칭으로 사용되었는데, 동아일보사는 뒤에 명칭만을 빌려 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뒤에도 계속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계몽운동의 애칭으로 사용되었다.

 

브나로드로 애칭되었던 계몽운동은 1920년대 초부터 서울의 학생과 지식청년, 문화단체 그리고 동경 유학생들에 의해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유학생이 방학 때 실시한 귀향계몽운동은 큰 주목을 받았다. 천도교 조선농민사(朝鮮農民社)에서도 1926년 여름방학 때 귀농운동(歸農運動)을 폈는데, 이것 역시 학생에 의한 농촌계몽운동이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운동의 배경하에 각급 학교 학생은 학생 서클 조직을 이용, 농촌계몽운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1926년 수원고등농림학교 한국인 학생들은 건아단(健兒團)을 조직하고, 그 해부터 농민을 계몽하는 야학운동을 전개하다 19289월 경찰에 발각되어 좌절된 적이 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원고등농림학교의 한국인 학생들은 다시 교외활동으로 개학중에는 수원 인근에 야학을 개설하여 민족의식을 깨우치며 문맹퇴치운동을 계속하였고, 방학중에는 전국에 퍼져 있던 선배 졸업생들과 제휴하여 농촌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을 상록수운동(常綠樹運動)이라고도 불렀는데, 이와 같은 농촌계몽운동은 당시 어느 학교를 다니든간에 우리 나라 학생이라면 누구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한편, 한말에 한글을 전용한 독립신문이 발행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국권상실 이후 식민통치의 억압으로 한글연구활동이 중단되어 오다가 3·1운동 후 일제가 회유책으로 내세운 이른바 문화통치를 이용해 1921년 처음으로 한글학자들이 조선어연구회를 만들고 기관지로 월간 한글(1927. 2. 1928. 10. )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훈민정음 반포 8회갑(480주년)을 맞는 1926년에는 그 기념식을 준비하면서 학계와 언론계와 각종 잡지계가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1930년에는 조선어연구회에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제정하기로 결정을 보았고, 19331019일 드디어 한글맞춤법통일안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자인 한글을 민중에게 보급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민족독립운동을 목표하였던 당시의 문화운동에 깊이 침투되어 있었던 것이다.

 

동아일보사는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따라 19288월 창간 8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려 하였으나 조선총독부가 제지, 좌절된 적이 있었다. 그 다음 해 조선일보사가 여름방학을 이용, 1회귀향남녀학생문자보급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일보사는 제4회 때부터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는 구호를 내세웠고, 교재로 한글원본(4주간용)도 펴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에 의한 동아일보사 브나로드운동의 금지와 함께 조선일보사의 이 운동도 함께 중지되었다. 동아일보가 1931년부터 1934년까지 4회에 걸쳐 전개한 이 운동의 경과는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 있다.

 

이 운동은 한글과 산술을 가르치는 고등보통학교 4,5학년 학생으로 조직된 학생계몽대와 전문학교 이상의 학생으로 조직된 학생강연대, 여행일기·고향통신·생활수기 등을 써서 신문사에 보내는 임무를 맡은 학생기자대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학생조직과는 별도로 조선어연구회 이름을 바꾸어 1931년에 새로 조직된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의 후원을 얻어 3회에 걸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조선어강습회를 열었으며, 만주의 간도 지방까지 나가기도 하였다. 이 강습회 역시 총독부의 방해로 계속할 수 없었다.

 

김윤경(金允經)은 그의 한국문자급어학사 韓國文字及語學史에서 이 때 조선어강습회를 개최한 지역과 일자, 강습을 담당한 학자의 이름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1회 때 37개 지역, 2회 때 46개 지역, 3회 때 40개 지역에서 개최한 것으로 기록하면서, 3회 때는 개최된 지역이 40개이였지만 총독부의 금지조처로 당초에 계획했던 대부분의 지역을 포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그 규모가 대단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사는 학생계몽대에서 쓸 교재로 한글공부(3주간용)를 출판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의 브나로드운동은 한글을 가르치는 일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각 지방에 나간 학생들은 야학을 개설하고 한글 이외에도 위생·음악·연극도 지도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계몽운동과 문화운동을 겸하는 민중운동을 주도해 나갔던 것이다.

 

4년간에 걸친 이 운동의 성과에 관한 통계는 앞에서 든 김윤경의 저서와 정세현(鄭世鉉)항일학생민족운동사에 실려 있는데 두 통계에 차이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운동은 단일조직이 아니라 계몽대·강연대·강습회·기자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통계작성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브나로드운동으로 애칭되었던 청년학생들의 민중계몽운동은, 민족독립운동에 있어 민중계몽을 통한 민족자강으로 독립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한 운동으로서, 언론계와 조선어학회·청년학생이 힘을 합쳐 거국적으로 전개하였던 주목할 만한 문화운동이었다. 농촌계몽운동

 

 

고종 퇴위 반대 시위 주도 대한 자강회

 

 

설립

19064

해체

19078

설립자

장지연, 윤효정, 심의성, 김상범, 임진수

 

1906년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사회운동단체.

 

개설

대한자강회는 19055월이준(李儁양한묵(梁漢默) 등이 조직한 헌정연구회(憲政硏會)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장지연(張志淵윤효정(尹孝定심의성(沈宜性임진수(林珍洙김상범(金相範) 20여 명이 국민 교육을 고양하고 식산(殖産)을 증진해 부국강병을 이루어 장차 독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하였다. 19064월에 조직되어 강연회의 개최, 기관지 발행 등을 추진하였다.

 

 

기능과 역할

회칙에 의하면, 회원과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찬성원으로 구성되었다. 임원은 회장 1, 부회장 1, 평의원 20명 및 회의 사무를 집행하는 간사원 20, 그 밖에 법률과 정치에 정통한 일본인 1명을 고문으로 둔다고 규정하였다.

 

19064월 임시회에서 임원이 선출되었다. 회장에 윤치호(尹致昊), 고문에 오가키(大垣丈夫), 평의원과 간사원은 각각 10명씩 선임되었다. 부회장이 선출되지 않고 평의원과 간사원이 규정보다 적었던 것은 창립 초기여서 회원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때문이다. 계속적인 임원 개편이 있다가 결국 9월의 임원보선시에서 규칙에 규정한 임원진을 구성할 수 있었다.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연임이 가능하였다. 회원은 임원 2명 이상의 보증과 추천을 받아 입회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직을 바탕으로 각 지방에 지회를 설치해 활동의 범위를 넓혀갔다. 지회 설립의 방법은 지방 유지가 본회의 취지·목적에 동의하고 그 지방에서 동지 30명 이상을 확보해 입회 청원을 하면, 본회에서 평의원 이상 임원 중 2명 이내의 인원을 선정해 해당 지역의 사정을 시찰하도록 하였다.

 

시찰원이 결과를 평의회에 보고한 뒤 그 지방에 대한 보증을 서야만 평의회에서 통과되고 월보와 회원증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전체 회원의 모임인 통상회(通常會)의 승인을 얻어야 비로소 지회로서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한데다가 활동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했던 관계로 지회 조직은 적은 편이었다. 19075월의 보고에 의하면 전국에 25개소가 있었다. 때문에 활동은 주로 서울의 본회가 중심이 되었다. 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회에 교육부와 식산부를 두어 사무의 확장을 담당, 연구하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매월 1회씩 열리는 통상회마다 회원 이외에도 일반 대중이 참석할 수 있는 연설회를 개최하였다. 또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해 대한자강회월보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회에서 긴급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결정된 사항은 정부에 회원을 파견해 건의, 관철시키려 하였다. 정부에 건의한 사항은 교육활동 측면으로는 학부교과서 편집문제·의무교육 실시·사범학교 설립·각 사립학교 연락건 등이 있다. 이 밖에 사회교육의 일환인 조혼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당시 전국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가족 몰래 가산을 파는 행위가 만연했는데, 이를 바로잡고 개인의 재산 보호, 나아가 식산흥업을 위해서도 부동산 매매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법령 반포를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식산흥업의 필요성, 국가부원 증진책(國家富源增進策), 식산 결여의 원인, 황무지 개척, 일제의 황무지 개척 요구의 저의, 한국의 기후, 한국의 생산물, 임업의 필요, 토지 개량의 필요성, 종자 개량 등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거친 후 월보를 통해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국채보상운동 때 적극적인 참여를 결의하기도 하였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칙에 따라 회원의 입회금과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충당하였다. 회비는 가입시 입회금 1원을 내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의 운영은 주로 기부금과 찬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상태는 궁핍한 실정이었다.

 

이 회는 출발 당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활동 범위를 설정했기 때문에 소극적이며 온건한 계몽운동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당시 정부도 통감부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대정부건의운동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특히,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본인 고문 오가키를 두었지만, 그가 한국인을 위해 활동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웠다. 이것은 그의 회고담에서 그가 일제 침략의 수족으로 활약했음을 밝히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 단체는 국채보상운동 이후에는 적극적인 현실참여운동을 전개하면서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었다. 결국 19078월이완용(李完用) 내각의 지시에 따라 내부대신의 명의로 해산당하고 말았다.

대한 자강회는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해산(1907).

 

의의와 평가

대한자강회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당시의 사회적 제약 아래서도 월보의 간행, 지회의 설립 등으로 주권회복·자주독립의 쟁취를 위한 국민계몽에 이바지한 바 크다. 그리고 그 뒤에 조직되는 대한협회의 전신이라는 점에서 한말 애국계몽운동의 전개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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