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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료

한능검 고급 31회 주요 key word 배경지식(5)

by 움베르토 에코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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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 설치

 

원래 비변사는 국방 문제에 대처하는 임시 기구로 출발하였다. 비변사는 왜구와 여진의 침입이 계속된 성종 때 의정부와 병조 이외에 국경 지방의 요직을 지낸 인물을 필요에 따라 대책 마련에 참여시키게 되고, 이들을 지변사재상(知邊事宰相)이라 한 것이 시원이다.

1592(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국난을 수습, 타개하기 위해 비변사를 전쟁 수행을 위한 최고 기관으로 활용하면서 그 기능이 확대, 강화되었다. , 수령의 임명, 군율의 시행, 논공행상, 청병(請兵), 둔전, 공물 진상, 시체 매장, 군량 운반, 훈련도감의 설치, 산천 제사, 정절(貞節)의 표창 등 군정, 민정, 외교, 재정에 이르기까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였다.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 기능이 확대, 강화된 비변사는 효종 때 비변사의 폐지를 주장한 대사성 김익희가 지적하였듯이, 군사 문제를 협의하는 관청이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비빈(妃嬪)의 간택까지도 처리하는 등 국정 전반을 관장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도 비변사는 전후 복구와 국방력 재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대로 존속되었다.

 

인조 때에 이르러 서인 정권은 후금과의 전쟁 과정에서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군사와 정치의 권한을 장악하기 위해 새로운 군영들을 설치하는 한편, 비변사의 제조당상(提調堂上)을 겸임하는 등 비변사를 통해 정부의 전 기구를 지배하였다. 이제 비변사는 임시 군사 대책 기관으로부터 정책 결정 기구로 그 성격이 변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변사는 더욱 확대되고, 권한도 강화되어 의정부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 뒤 효종과 현종 때에도 비변사의 정치적 지위는 동요하지 않았고, 주요 정책의 일부는 대신들만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 새롭게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비변사 기능의 확대, 강화는 의정부와 육조를 주축으로 하는 국가 행정체제를 문란하게 할 뿐, 국방력의 강화와 사회 혼란의 타개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왕권의 상대적 약화를 가져왔다고 인식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전제왕권의 재확립을 지향했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은 우선 1864(고종 1) 국가 기구의 재정비를 단행, 의정부와 비변사의 사무 한계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비변사는 종전대로 외교·국방·치안 관계만을 관장하고, 나머지 사무는 모두 의정부에 넘기도록 하여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 격하시켰다. , 이듬해에는 비변사를 폐지하여 그 담당 업무를 의정부에 이관하고, 그 대신 국초의 삼군부(三軍府)를 부활시켜 군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비변사는 중종 때부터 도제조(都提調제조(提調낭관(郎官) 등의 관원으로 조직되었다. 도제조는 현직의 3의정이 겸임하기도 하고, 한성부판윤·공조판서·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혹은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등이 겸임하는 등 때에 따라 달랐다. 임진왜란 때 비변사 관원은 도제조·부제조·낭청(郎廳) 등으로 조직되었다.

 

도제조는 현직 및 전직 의정이 겸임했으며, 제조는 2품 이상의 지변사재상뿐만 아니라 이조·호조·예조·병조의 판서와 강화유수가 겸임하였다. 이후 훈련도감이 창설되자 훈련대장도 예겸(例兼)하게 되었다. 부제조는 정3품으로 군사에 밝은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부제조 이상은 모두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의 당상관으로, 이들을 총칭해서 비변사당상이라고 불렀으며 정원은 없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군사에 정통한 3인을 뽑아 유사당상(有司堂上), 즉 상임위원에 임명하여 항상 비변사에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낭청은 실무를 맡아보는 당하관으로서 정원은 12인이었는데, 그 가운데 1인은 무비사낭청(武備司郎廳)이 예겸하고, 3인은 문신, 8인은 무신당하관 가운데에서 선임하였다. 이 밖에 잡무를 맡아보는 서리(書吏) 16, 서사(書寫) 1인과 잡역을 담당하는 수직군사(守直軍士사령(使令) 26인이 있었다.

 

그 뒤 인조 때에는 대제학, 숙종 때에는 형조판서·개성유수·어영대장이 제조를 예겸하도록 추가되는 등 때에 따라 인원수의 변동이 있었다. 또한, 1713(숙종 39)에는 팔도구관당상(八道句管堂上)을 두어 8도의 군무를 나누어 담당하게 했는데, 대개 각 도에 1인의 구관당상을 두고 그 도의 장계(狀啓)와 문부(文簿)를 맡아보게 하였다.

 

북평관

 

조선시대 한성부에 여진족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만든 국영의 객관(客館).

 

내용

원래 야인관(野人館)이라 부르던 것을 1438(세종 20)에 북평관으로 고쳤으며, 동대문 근처에 위치하였는데 조선 중기에 없어졌다. 조선은 여진에 대해 일본과 같이 교린정책(交隣政策)을 쓰는 한편, 무력행사를 취하기도 하였다.

 

교린정책으로는 경성·경원에 무역소(貿易所)를 두어 당시 반농반수렵생활(半農半狩獵生活)을 하던 그들에게 생활필수품인 면포(綿布마포(麻布저포(苧布미두(米豆염장(鹽醬농구(農具종이 등을 마필(馬匹해동청(海東靑산삼(山蔘) 및 각종 모피(毛皮) 등을 가지고 와 바꾸어가도록 하였다.

 

또 조선에서는 그들에게 조공과 귀화를 장려하는 한편, 여진 추장들에게 지중추원사 이하 호군(護軍사직(司直만호(萬戶천호(千戶) 등의 명예군직을 주기도 하고, 서울에는 북평관을 두어 내조(來朝)하는 여진인들을 유숙하게 하였으며, 이들이 토산물을 진상하면 그에 대한 회사물(回賜物)을 주어보냈다.

 

한편, 명나라는 이와 같은 조선의 정책을 반대하여 조선에서는 건주위(建州衛)와의 정식교통을 끊고 때때로 만포진에서 여진인의 요구에 따라 약간의 식료품만을 주게 되었다.

 

대동법 전국 확대

 

대동법은 1608(광해군 즉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기 시작하여 1708(숙종 34)에 완성되었다. 호역으로서 존재하던 각종 공납과 잡역의 전세화가 주요내용이었다.

대동법에서는 공물을 각종 현물 대신 미곡으로 통일하여 징수했고, 과세 기준도 종전의 가호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꾸었다. 따라서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공납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고, 무전농민이나 영세농민들은 이 부담에서 제외되었다. 대동세는 쌀로만 징수하지 않고 포나 전으로 대신 징수하기도 했다.

대동법의 시행은 조세의 금납화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임진왜란 이후 파국에 이른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었다. 또한 공인들의 활동에 의해 유통경제가 활발해지고 상업자본이 발달했으며, 공인의 주문을 받아 수요품을 생산하는 도시와 농촌의 수공업도 활기를 띠었다.

 

호역(戶役)으로서 존재하던 각종 공납(貢納)과 잡역(雜役)의 전세화(田稅化)가 주요내용이었으며, 이는 중세적 수취체계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였다.

 

조선정부 재정수입의 하나인 공물은 농민의 생산물량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 아니라 국가의 수요를 기준으로 한 과세였기 때문에 과세량에 무리가 있었다. 또한 고을에 따라서는 생산되지 않거나 이미 절산(絶産)된 물품이 부과됨에 따라 방납(防納)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부터 이미 공물의 과중한 부담과 방납의 폐단, 군포부담의 가중 등이 겹쳐서 농민층의 유망(流亡)이 증가하던 터였다. 그리고 전쟁 후 정부가 재정 파탄을 수습하기 위해 재정수입을 급격히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공물 부담이 늘어나면서 그 징수의 기반마저 붕괴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폐해를 조정하여 농민의 유망을 방지하면서 한편 국가 재정수입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동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동법의 실시는 방납의 폐해를 조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점차 구체화되었다. 이 가운데 임진왜란 이전부터 검토되어왔던 것은 공물을 미곡으로 대신 거두는 대공수미(代貢收米)의 방안이었다. 1569(선조 2) 이이(李珥)에 의해 건의된 대공수미법은 징수된 공납미를 정부가 지정한 공납 청부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왕실·관아의 수요물을 조달케 함으로써 종래 불법적으로 관행되던 방납을 합법화시켜 정부의 통제하에 두고 이를 통하여 재정을 확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5세기 후반 이후 계속된 유통경제의 성장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대공수미의 방안은 당장은 실현되지 못하다가 전쟁으로 전국의 토지결수가 줄어 재정수입이 감소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다시 제기되면서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1608년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의 주장에 따라서 우선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찬반양론의 격심한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1623(인조 1)에는 강원도에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17세기 중엽에는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순으로 확대되었고, 1708년에 황해도까지 실시됨으로써 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 100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은 새로운 토지세인 대동세를 부담하게 된 양반지주와 중간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된 방납인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었다.

 

대동법 하에서는 공물을 각종 현물 대신 미곡으로 통일하여 징수했고, 과세의 기준도 종전의 가호(家戶)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꾸었다. 따라서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1결 당 쌀 12()만을 납부하면 되었으므로 공납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고, 무전농민(無田農民)이나 영세농민들은 일단 이 부담에서 제외되었다.

 

대동세는 쌀로만 징수하지 않고 운반의 편의를 위해서나 쌀의 생산이 부족한 고을을 위해 포()나 전()으로 대신 징수하기도 했다. 따라서 충청·전라·경상·황해의 4도에서는 연해읍(沿海邑)과 산군(山郡)을 구별하여 각각 미 혹은 포·전으로 상납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공납의 전세화를 기본으로 하는 대동법은 지금까지의 현물징수가 미··전으로 대신됨으로써 조세의 금납화(金納化)를 촉진했다. 농민들로부터 거두어진 대동미·대동포·대동전은 처음에는 지방관아의 경비로서 절반이 유치되고 나머지는 중앙으로 보내어지다가 점차 대부분이 중앙으로 상납되었다.

 

이를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선혜청(宣惠廳)이 신설되었고, 여기서는 징수된 대동미를 물종에 따라 공인들에게 공물가로 지급하고 필요한 물품을 받아 각 궁방과 관청에 공급했다(선혜청). 따라서 공물의 조달은 선혜청으로 일원화되었다.

 

대동법의 시행은 조세의 금납화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임란 이후 파국에 이른 재정난을 일정하게 타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인들의 활동에 의해 유통경제가 활발해지고 상업자본이 발달했으며, 또한 공인의 주문을 받아 수요품을 생산하는 도시와 농촌의 수공업도 활기를 띠었다. 공인의 상업자본가로의 성장과 수공업자의 상품생산자로의 변신은 조선후기 사회경제 발전의 일면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한편 대동법 시행에 따른 농촌수공업의 발전은 농민층분화를 촉진시켜 토지소유 관계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지주층의 성장도 가능하게 했다.

 

양헌수 병인 양요

 

1866년 프랑스 해군이 강화도 일대에 침입한 사건. 186610월과 11월에 걸친 정찰과 침략으로 강화도를 점령했던 프랑스군이 정족산성 전투에서 조선군에게 패하여 1217일 철수하면서 종료되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쇄국정책을 펼치던 대원군이 프랑스 신부를 처형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으나, 본질적으로는 무력으로 조선의 문호를 열고 통상조약을 맺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후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배경

18661월초 대원군은 쇄국양이 정책의 하나로 천주교 금압령을 내리고, 9명의 프랑스 신부와 수천 명의 조선인 천주교도를 처형했다. 이때 탄압을 피하여 탈출했던 3명의 프랑스 신부 가운데 리델이 7월 청나라의 톈진[天津]으로 탈출해 프랑스의 극동 함대 사령관 로즈에게 천주교 탄압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보복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1846, 18472차례 조선을 침략했다가 실패했던 프랑스에게 좋은 구실이 되었는데, 프랑스의 실제 속셈은 무력으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고 불평등한 통상조약을 맺는 데 있었다.

 

전개

리델의 보고와 보복요청을 받은 주중 공사 벨로네는 "조선 국왕이 우리 불행한 동포에게 박해를 가한 그날은 조선 왕조의 최후의 날이다"라고 단언하면서 로즈 제독에게 조선 침략을 명령했다. 로즈는 강화해협을 중심으로 한 서울까지의 뱃길을 탐사할 목적으로 3척의 군함을 이끌고 제1차 원정을 단행했다. 로즈의 군함은 18661019(음력 911) 인천 앞바다에 도착, 지형 정찰을 시작하여 26(음력 918)에는 서울 양화진·서강까지 올라와 수로탐사를 한 뒤 물러갔다. 이에 조선 정부는 황해도와 한강 연안의 포대를 강화하고 의용군을 모집하는 등 프랑스의 침략에 대한 해안 방어대책을 강화했다.

 

같은 해 1117(음력 1011) 로즈는 전함 3, 포함 4, 병사 1,000여 명을 동원하여 조선을 침략해왔다. 이때 길잡이는 리델과 조선인 천주교도 3명이었다. 프랑스군은 20(음력 1014) 강화를 점령하고 서울에 이르는 주요보급로를 차단하여 조선 정부를 궁지에 몰아 항복을 받을 속셈으로 한강을 봉쇄했다. 강화를 점령한 로즈는 조선이 프랑스 선교사 9명을 학살했으니 조선인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속히 관리를 자신에게 보내 통상조약을 맺게 하라고 조선 정부를 협박했다. 한편 조선 정부는 순무영을 설치하고, 이경하·이용희·양헌수를 각각 대장·중군·천총에 임명하여 강화 수복을 시도했다.

 

그러나 122(음력 1026) 문수산성 전투에서 신식 무기와 화력에서 우세한 프랑스군에게 다시 패한 조선군은 우세한 프랑스군의 화력을 이겨내고 강화도를 수복하는 데에는 기습작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1213(음력 117) 양헌수가 549명의 군사를 이끌고 강화해협을 몰래 건너 정족산성에 들어가 잠복하여 15(음력 119) 정족산성을 공격해오는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프랑스군은 전사 6명을 포함하여 60~70명의 사상자가 났으나, 조선군은 전사 1, 부상자 4명뿐이었다.

 

결과와 영향

조선군의 정족산성 승리는 프랑스군을 물러나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군은 1개월이 넘는 원정에 따른 병사들의 피로, 정족산성의 패배에 따른 사기 저하 등으로 1217(음력 1111) 강화도에서 철수했는데, 이때 대량의 서적·무기·금은괴 등을 약탈해갔다. 이 사건은 이후 프랑스의 의도와 달리 쇄국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헌수

 

조선후기 삼군부사, 공조판서, 독련사 등을 역임한 무신.

 

개설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경보(敬甫). 부사정 양종임(梁鍾任)의 아들이다. 이항로(李恒老)의 문인으로 무예를 익혔다.

 

 

생애 및 활동사항

1848(헌종 14)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었고, 철종 때 참상관(參上官)에 올랐다.

 

1865(고종 2) 제주목사로 부임된 후 전판관 백기호(白基虎)의 탐학을 징계할 것을 보고해 제주 도민의 칭송을 받았다. 이 해 가을 극심한 태풍 피해를 복구하는 한편, 진휼을 요청하는 등 선정을 베풀어 한 해를 더 제주도에서 보냈다. 1866년 어영청의 천총(千摠)으로 준천사(濬川司)의 도청(都廳)을 겸하다가 병인양요를 당해 정족산성(鼎足山城)의 수성장(守城將)이 되었다.

 

순무중군(巡撫中軍) 이용희(李容熙)의 명령에 따라 별군관(別軍官) 이현규(李鉉奎)와 함께 17명의 초관(哨官)과 경초군(京哨軍) 121, 표하군(標下軍) 38, 포수 367명을 이끌고 광성진(廣城鎭)의 손돌(孫乭)목을 건너 정족산성을 지켰다.

 

103일 프랑스함대의 로즈(Rose) 제독이 보낸 해군대령 올리비에(Ollibier) 부대 160명을 맞아 치열한 전투 끝에 프랑스군 6명을 죽이고 많은 부상자를 냈으며, 다수의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세워 프랑스군이 패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공로로 한성부좌윤에 임명되었다가 1869년 황해도병마절도사로 부임하였다.

 

병사로 재직중이던 1871년에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별위사제도(別衛士制度)의 격려 방안으로 매년 도시(都試)를 시행하여 성적에 따라 우대하고 곡식과 면포로 포상하였으며, 이와 같은 치적이 인정되어 특별히 1년 더 병사로 임직하였다. 이듬해에는 당시 황해도 연안에 출몰하던 해적 일당을 체포하여 효수하기도 하였다.

 

1873년 어영대장에 임명되었고, 1874년 좌변포도대장을 지냈다. 18752월 형조판서가 주어졌으나 실제로 부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8일 뒤 금위대장이 되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 당시에는 김병학(金炳學홍순목(洪淳穆이용희 등과 함께 개국을 반대하는 척화론을 주장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집권한 대원군은 명성황후의 상을 치르는 한편, 척족 세력을 제거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삼군부(三軍府)를 다시 설치하였는데, 이 때 조영하(趙寧夏김병시(金炳始김기석(金箕錫) 등과 함께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에 임명되었다. 1884년 공조판서에 임명되었으며 1887년 독련사(督鍊使)가 되었다.

 

어재연 광성보

 

조선 광해군 10(1618)에 고려시대의 외성을 보수하고, 1656년 광성보를 설치했는데, 이 보의 돈대는 1679년에 축조된 것이며 오두, 화도, 광성의 돈대와 오두정 포대가 이 보에 소속되었다. 1745년 완전한 석성으로 개축되어 당시 성문도 설치되었다. 광성보는 신미양요 당시 가장 격렬했던 격전지로서, 1871424일 미국의 로저스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함대를 이끌고 1,230명의 병력으로 침공하였을 때, 상륙부대가 초지진, 덕진진을 점령한 후 광성보에 이르러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당시 조선군 지휘관 어재연 장군 이하 전 용사가 열세한 무기로 용감하게 싸웠는데, 포탄이 떨어지면 칼과 창으로 싸우고 칼과 창이 부러지면 돌과 맨주먹으로 싸워 한 사람도 물러서지 않고 장렬히 순국하였다고 한다.

 

이 전투 후 성책과 문루가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던 것을 1977년 안해루, 광성돈, 손돌목돈, 용두돈과 전사한 무명용사들의 묘, 그리고 어재연 장군의 쌍충비각 등이 모두 보수 정화되었으며, 이 때 세운 "강화 전적지 정화기념비"가 용두돈대 위에 서 있다. 1998년에는 해변쪽으로 넓은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광성보는 현재 사적 제 22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음력 424일에는 어재연 장군을 비롯하여 장렬하게 전사한 무명용사들에 대한 광성제가 11:00부터 봉행된다. 이 광성보는 당시에 사용한 대포와 포대, 성이 잘 남아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답사 오기에 좋으며, 바다를 내려다보는 전망과 돈대의 곡선 모양이 인상적이다.

 

우서 - 유수원

 

109. 필사본. 저자가 소론4대신의 한 사람인 종숙부 유봉휘의 처형에 연루되어 금고를 당하고 지방 수령으로 전전하던 영조(1724~76 재위) 초년에 당시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부국안민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술한 것이다.

처음 쓰여졌을때는 여러 대신들이 영조에게 소개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끌면서 유포되었으나, 1755(영조 31) 나주괘서사건으로 소론에 속한 저자가 대역부도의 죄목으로 몰려 처형당한 뒤에는 금서로 취급되어 세상에 보일 수가 없었다. 문답체 형식으로 기술된 체계정연한 경세치용의 이론서이다. 서론인 <총론사민>에서 조선사회의 제도와 현실을 밝힌 뒤, 그 기반 위에서 부국안민책을 모색했다. 저자는 신분제를 폐지하고 사농공상의 4민을 계급이 아닌 전문화된 분업으로 발전시켜야만 부국안민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체재(體裁)는 책머리에 먼저 총목록이 있고, 1에는 서론에 해당되는 기논찬본지 記論贊本旨·논동속 論東俗·논여제 論麗制·논본조정폐 論本朝政幣·논비국 論備局·총론사민 總論四民이 실려 있다.

 

각론에 해당되는 권2~1069조목으로 권2에 문벌·학교·과거·문음(門蔭) , 3~5는 관제문제, 6은 호구·전정(田政요역·화전 등, 7은 대동법·진휼(賑恤노비공(奴婢貢상마(桑麻관청경비·향리, 8은 화폐유통·어염선세·철광·상업, 9는 군제·한민(閑民속오(束伍마정(馬政외관송영비(外官送迎費), 10에 서원·승려·공장 등의 문제를 다루었고, 10의 끝부분에 결론에 해당하는 논변통규제이해 論變通規制利害·총론법도가행여부 摠論法度可行與否가 실려 있다.

 

서론인 총론사민에서 조선사회의 제도와 현실을 밝힌 뒤, 그 기반 위에서 부국안민책을 모색했다. 저자는 신분제를 폐지하고 사농공상의 4민을 계급이 아닌 전문화된 분업으로 발전시켜야만 부국안민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각론에서 신분제의 타파를 위한 방안을 '논문벌지폐'(論門閥之弊)를 비롯한 9개 조목에서 논하고 있다. 그는 신분이나 가업에 구애됨이 없이 전국민을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분이 아닌 능력과 재질에 따라서 관리로 기용될 선비를 선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비를 "직업인으로서의 관리"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기존 관료기구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서 직업적인 전문관료에 의한 정무의 책임분담, 정책수립의 문호개방, 육조(六曹)의 기능강화, 관리의 신분보장, 그리고 삼사(三司)의 무절제한 간섭억제 등을 제시했다. 그러한 사회신분제의 개혁을 기초로 부국안민을 위해 행정 및 재정상의 여러 과제와 농업·공업·상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논호구격식'(論戶口格式)을 비롯한 40개 조목으로 정리했다.

 

국가경제와 재정의 확충을 위한 개혁안은 논상판사리액세규칙 論商販事理額稅規則상업진흥론, 논전폐 論錢弊화폐론, 논한민 論閑民직업윤리와 분업론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저자는 특히 종래 천시되어오던 상업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국허민빈(國虛民貧)을 극복하기 위해 양반층을 상업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수준높은 상인층을 형성하게 하자는 등 여러 가지 상업진흥 정책을 제시했다(중상학파). 또한 상인자본 축적을 위한 독점상업체계 구축을 위해 금난전(禁亂廛) 정책을 강력히 실시하자고 주장했으며, 대상(大商)과 소상의 제휴를 통한 상업자본 육성 및 세수증대 정책을 제시했다.

 

한편 관청이나 부호가 사장한 화폐 때문에 화폐유통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이를 유통시키기 위한 정기적인 화폐발행을 주장했다. 이와 같이 신분제의 타파를 통해 새로운 사회체제를 수립하고 균등한 수취체제를 운영하면서 모든 국민이 국가자원을 개발·이용하고, 원활한 유통을 위해 온갖 기술을 연마할 때 부국안민이 완수된다고 보았다. 저자는 당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원시유교의 자연법 사상을 바탕으로 왕도적인 정치철학과 이용후생학적인 경제사상을 결합하여 시대의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책은 이미 양반중심의 신분질서가 붕괴되고 각 분야에서 새로운 요소들이 발전하고 있었던 조선사회를 혁신하려는 총체적인 개혁사상이 담긴, 조선 후기의 실학 및 사회경제사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나주 괘서 사건(1755)

 

영조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다

 

나주 객사에 영조와 노론을 비방하는 내용의 괘서가 내걸렸다. 영조는 주모자와 연루자 60여 명을 직접 신문하여 괘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였다. 이후 괘서를 붙인 주모자가 잡히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나주 괘서 사건은 소론이 몰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영조의 세제 책봉 및 왕위 계승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하였다.

 

 

 

 

1727년 정국의 인사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노론 인사들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다.

1749년 영조가 장헌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하다.

1750년 윤지가 역모를 품고 동조 세력을 규합하다.

 

설명

영조 31년인 175524일 전라 감사 조운규(趙雲逵)가 조정에 나주 객사(客舍)에 한 장의 괘서(掛書)가 걸렸다라는 내용의 장계를 올렸다. 괘서에는 간신이 조정에 가득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다’, ‘백성이 곤궁한데 가렴주구는 더욱 심하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 군사를 움직이려 하니, 백성은 동요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었다. 영조의 정책과 당시 집권 세력인 노론을 비방하는 내용이었다. 그 자획은 누군가 필적을 감추기 위해 직접 쓰지 않고 도장으로 찍은 것처럼 돼 있었다. 영조는 좌의정 김상로(金尙魯), 우참찬 홍봉한(洪鳳漢), 형조참판 이성중(李成中) 등을 불러 장계를 보여주고 웃으면서 틀림없이 무신년 때(무신란)의 여얼(餘孼, 잔당)이다. 무신년 때도 나는 동요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영조는 그 자리에서 좌변포도대장 구선행(具善行), 우변포도대장 이장오(李章吾)를 불러 괘서의 자획을 보여 주며 기한을 정해 염탐하고 주모자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인 11일 사건의 정황을 파악한 조운규의 보고로 금부도사가 나주에 내려가 윤지(尹志)를 비롯한 주모자들을 잡아 한양으로 압송했다.

 

윤지는 신임옥사를 일으킨 소론계 강경파 김일경(金一鏡)의 무리로 지목돼 처벌받은 윤취상(尹就商)의 아들이다. 지평을 지낸 윤지도 당시 목호룡의 음모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영조 즉위 초 아버지를 따라 나주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다. 영조가 신임옥사를 무고에 의한 사건으로 규정해 노론 4대신을 신원하고 소론 세력을 축출할 당시였다.

 

그러던 중 윤지는 영조 26년인 1750년부터 역모를 품고 김항(金沆), 이효식(李孝植), 임국훈(林國薰), 임천대(林天大) 등 동조 세력을 규합하였다. 아들 윤광철(尹光哲)도 참여했다. 이들은 상부상조를 위한 모임으로 위장한 비밀결사 필묵계(筆墨契)를 조직해 세력 확장을 시도했다. 영조의 신문 과정에서 임천대는 윤지가 자신에게 지금 우리 집안과 친한 사람은 모두 결의를 맺었는데 30명뿐이니, 계를 명목으로 30명이 각기 수십 명을 얻는다면 일을 할 수 있다.”라며 가까운 사람들을 모집하라 했다고 털어놨다. 또 윤지는 내가 귀양살이한 지 20여 년인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아전인 임천대에게 거사가 성공하면 우영장(右營將)을 시켜 주겠다.” 하고 약속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들은 역모에 필요한 자금은 사재를 털거나 곗돈을 모아서 마련하고, 호남 지역의 도적 무리들을 끌어들여 한양으로 진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다. 특히 윤지는 거사를 일으키기 전 민심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나주 객사인 망화루(望華樓)에 괘서를 붙이기로 하고, 자신의 종 개봉(介奉)을 시켜 개봉의 상전(上典)의 첩남 독동(禿同)을 부르게 했다. 독동은 영조에게 개봉이 부르기에 이튿날 새벽 객사에 나가 보니 윤지가 등불을 밝혀 놓고 괘서를 걸도록 시켰다.”라고 말했다. 당시 그 자리에는 이효식과 이제춘(李齊春), 이정하(李鼎夏), 송포에 사는 임씨가 같이 있었다. 이때 윤지는 독동에게 오랜 귀양에서 풀려나려고 방을 걸게 한다.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니 누설되지 않도록 하라.” 하고 당부했다.

 

영조의 친국으로 혐의 내용이 드러났으나, 윤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곤장을 맞다가 죽었다. 이효식은 괘서가 붙기 직전 윤지가 간신이라는 두 글자를 쓰는 것을 보았고, 괘서에 적힌 간신을 보고 윤지가 쓴 글자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윤지는 이것 또한 자복하지 않았다. 윤지의 집에서 발견된 상자에는 목호룡의 글이 비치돼 있었고, 특히 이하징(李夏徵)과 주고받은 서찰이 많았다. 나주 목사 출신인 이하징은 신임옥사에 가담한 이명언(李明彦), 명의(明誼)의 조카로, 윤지와 비슷한 처지였다. 그래서인지 두 사람은 사우(死友) 관계를 맺을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

 

특히 이하징은 영조의 친국 과정에서 신임옥사 당시 연잉군(영조)의 대리청정을 강행하려던 노론 4대신을 역신으로 몰았던 김일경의 상소를 언급하며, “김일경의 상소가 있은 뒤에야 비로소 신하로서의 절개가 있다고 여겼다.”라고 밝혀 영조를 진노하게 했다. 결국 이하징은 처형되고 재산이 몰수됐으며, 처자까지 연좌되어 극형을 받았다.

 

영조의 친국으로 사건 실체가 밝혀지자 좌의정 김상로는 227일 윤지와 이하징의 사례를 들며 이번 역모의 뿌리가 결국 소론계 강경파의 신임옥사에 있다며 당시 연루자들에 대해 대역률(大逆律)을 추가로 시행할 것을 간청하였다. 김상로는 국가에서 역적을 엄중하게 다스리지 않아, (신임옥사를 주동한) 조태구(趙泰耉), 유봉휘(柳鳳輝), 이사상(李師尙), 윤취상 및 김일경의 상소에 연명한 여러 역적들에게 아직도 형률을 시행하지 않는 바람에 흉역(凶逆)의 무리들이 이를 구실로 삼았다.”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경종 재위 시절 신임옥사를 일으켰던 소론계 강경파를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처벌해 제2, 3의 역모 기도를 막아야 한다는 논지였다. 영조가 즉각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예조판서 이익정(李益炡)과 장령 이길보(李吉輔) 등이 32일에 각각 상소를 올려 장차 또 다른 변고가 생길 수 있으니 신임옥사의 뿌리를 과감하게 잘라야 한다고 거듭 주청했다.

 

이에 영조는 대신들의 뜻을 받아들여 윤취상, 이사상, 유봉휘, 조태구, 이진유(李眞儒), 이명의, 정해(鄭楷), 윤성시(尹聖時), 서종하(徐宗廈)에 대해 역률을 추가 적용토록 반포하고, 그 자식들은 종으로 삼도록 했다. 또 박사집(朴師緝), 박찬신(朴纘新) 등을 비롯해 소론계 강경파와 학자 등이 대거 처형됐다. 이어 영조는 35일 태묘(太廟, 종묘)에서 토역 고유제(討逆 告由祭)를 지내고 명정전에서 교문(敎文)을 발표했다.

 

영조는 교문에 이하징과 윤지가 반역을 도모하고도 나라를 원망하는 것은 역모를 엄격하게 방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오로지 자신이 은전을 지나치게 시행해 그 근본을 다스리지 않았던 잘못에서 연유한 것으로 후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영조는 또 교문에서 임금은 임금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신하는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나주 괘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를 을해옥사(乙亥獄事)라고도 한다.

 

당초 괘서 한 장만으로는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 수도 있었겠지만, 신임옥사 등에 연루된 소론 인사와 그 친족들이 개입된 역모 사건이 불거지면서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정치적으로는 소론 명문가들의 몰락으로 소론의 입지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노론 세력이 정권을 독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 영조로서는 즉위 30년 만에 연잉군 시절의 세제 책봉과 왕위 계승에 대한 정당성을 천명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영조의 자신감은 교문 발표 이후 경종 재위부터 나주 괘서 사건까지의 정쟁을 기록한 천의소감(闡義昭鑑)을 편찬한 데서도 드러난다.

 

나주 괘서 사건 당시는 장헌세자(莊獻世子,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고 있을 때였다. 영조는 1749년 세자에게 왕위를 넘기려 했으나 대신들과 세자가 선위의 뜻을 거둘 것을 간청해 대리청정으로 조정됐다. 영조는 나주 괘서 사건에 대한 교문을 발표한 뒤 세자를 불러 “30년 동안 고심했던 일의 성과를 이제야 비로소 보게 됐다.”라고 소회를 밝히고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이 모두 한 덩어리로 돌아가 (……) 마음을 고쳤을 터이니, 이 뒤의 일은 세자가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도리로 다스리도록 하라.” 하고 하교했다. 하지만 조정과 세자의 일은 영조의 뜻대로 흐르지 않았다. 당시에는 예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불행한 사태가 불과 몇 년 뒤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것이 임오화변(壬午禍變; 사도세자의 죽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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