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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료

한능검 고급 31회 주요 key word 배경지식(4)

by 움베르토 에코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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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전을 운영하여 관청의 수요품을 조달

 

시전은 수도나 도시에 기반을 둔 상설 시장을 말한다.

 고대 국가가 성립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가 발달하였고, 도시는 왕이나 귀족이 거주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들을 위한 상업 기관들도 함께 발달하였다. 삼국 시대에도 도시에 장시가 발달하였고, 고려 시대에도 수도 개경의 국영 점포라고 할 수 있는 시전이 설치되어 관청과 귀족들이 주로 이용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농업을 중시하여 상업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였고, 이에 정부는 수도 한성에 시전을 설치하고 허가를 받은 시전상인들에게만 세금을 받고 상업 활동을 허가하였다. 조선의 시전 상인들은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 특정 상품의 독점 판매권을 얻었는데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베, 무명을 취급하는 점포가 가장 번성하여 이후 육의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고려 시대의 시전

 

고려의 시전은 시가지에 있던 큰 상점을 가리켰다.

고려 때에는 태조 2(919) 개성에 시전(市廛)이 설치되어 상업이 발전하였다. 시전의 보호와 감독을 위해서는 경시서(京市署)가 설치되어 물가 조절과 상품 종류 등에 대하여 통제를 가하며, 관청에서 허가한 상품 이외에는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하였는데, 만일 이를 범할 경우에는 엄히 다스렸다. 시전에서는 경시서로부터 상품의 가격을 평가받고 세인(稅印)을 찍은 다음에야 판매할 수 있었다

 

조선 시대의 시전

태조 즉위년에 서울에 경시서(京市署)를 설치하여 경내(京內) 상인을 관리하며, 도량형기를 취체하며, 물가를 억제하는 등 일반시장의 행정사무를 담당케 하였다. 그 후 정종 1(1399)에 종로를 중심으로 공랑(公廊), 즉 상설점포를 설치하여 시전시설을 정리하여 그 곳에서 상인으로 하여금 영위케 하였다. 시전 공랑의 건조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완전히 자리잡힌 것은 태종 때였다. 이와 같이하여 국초에 경성에 건조된 관설(官設) 시전은 관청의 필수품을 공급하였다.정부에서는 이들 시전 중 국역을 부담하는 육의전 등에 대해서는 그 대가로서 일종의 상품 독점 판매권과 금난전권(禁亂廛權)을 부여하였다.

 

신해통공

 

18세기 중엽 유통질서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 금난전권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매매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1791년에 채제공의 주창으로 30년 이내에 설치된 시전을 폐지하고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도고권을 폐지하게 되었다. 이 정책을 '신해통공'이라 한다.

이로 인해 일반상인들은 금난전권에 저촉되지 않고 자유롭게 상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시전은 통공발매를 폐지하고 금난전권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특권이 존속하는 육의전에 편입되려고 노력했지만 정부에 의해 모두 차단되었다.

신해통공정책은 당시의 새로운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반영해주는 것이었으며, 당시 상업발전의 또 다른 계기를 마련해준 개혁정책이었다.

 

조선시대에는 대표적인 특권상인으로서 육의전이 본래 국역 등 각종 부담을 지는 대가로 난전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 한편 난전이라고 하여 전안(廛案상행위자를 기록한 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서울에서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들은 봉건적 특권상인과 대결하면서 성장한 계층으로 주로 서울 및 송도의 부상, 도고 등이었으며, 군병(軍兵) 및 각 영문의 비특권적인 수공업자 등도 많았다. 이외에도 권세가(權勢家)와 그들의 가노, 관아의 저리(邸吏) 등이 난전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18세기 중엽 이후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 상인들의 특권적 금난전권은 소상품생산자·소상인층의 자유로운 성장을 가로막았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물가고로 도시 빈민층이 받는 피해는 컸다.

 

이러한 유통질서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매매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러한 논의는 1787년에 정미통공(丁未通共)으로 나타났고, 1791년에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의 주창에 의해 30년 이내에 설치된 시전을 폐지하고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도고권을 폐지하게 되었는데 이 정책을 바로 '신해통공'이라 한다. 이로 인해 일반 상인들이 금난전권에 저촉되지 않고 자유롭게 상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 운영상 필요한 육의전의 일부 금난전권만을 존속시키고 나머지 특권적 시전 상업은 혁파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시전은 통공발매를 폐지하고 금난전권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특권이 존속하는 육의전에 편입되려고 노력했지만 정부에 의해 모두 차단되었다. 신해통공정책은 이후 1794년의 갑인통공(甲寅通共)으로 재확인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신해통공 이후 일반상인 가운데 부상대고의 매점매석이 시전의 폐단 못지 않게 심해지자 이들의 전매 행위도 엄금하게 되었다. 소상인층 및 소생산자층의 자유로운 상행위를 보장하는 한편, 국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상층의 매점행위 역시 배격되었던 것이다. 이후 시전 등의 특권적 상업은 급격히 쇠퇴하고 경강상인이나 개성상인 등의 도고 진출이 두드러짐에 따라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소상품생산자층과 사상도고(私商都賈)의 상호대립 양상으로까지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신해통공정책은 당시의 새로운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반영해주는 것이었으며, 당시 상업발전의 또다른 계기를 마련해준 개혁정책이었다.

 

남명 조식

 

조선 중기 이황과 함께 영남유학의 지도자였던 조선의 학자. 건중, 호는 남명으로 1548년 전생서 주부를 시작으로 종부시 주부, 사도시 주부 등 여러 벼슬에 임명됐지만 모두 사퇴하고 오로지 처사로 자처해 학문에만 전념했다. 이로 인해 명성이 날로 높아져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고 정인홍, 하항 등 많은 학자들이 찾아와 학문을 배웠다. 61세 되던 해 지리산 기슭에 산천재를 짓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며 강학에 힘썼다.

 

이황과 더불어 영남 사림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건중(楗仲), 호는 남명(南冥). 생원 안습(安習)의 증손이며 아버지는 승문원 판교 언형(彦亨), 어머니는 인주이씨이다. 김우옹·곽재우는 그의 문인이자 외손녀사위이다.

 

조식은 외가에서 태어나 살다가 아버지의 벼슬살이에 따라 5세 무렵 서울로 이사했다. 20대 중반까지는 아버지의 임지인 의흥(義興단천(端川) 등 외지에 살기도 했으나 대개 서울에 살았다. 성수침(成守琛성운(成運) 등과 교제하며 학문에 힘썼으며, 25세 때 성리대전 性理大全을 읽은 뒤 크게 깨닫고 성리학에 전념하게 되었다.

 

26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고향에 돌아와 지내다가 30세 때 처가가 있는 김해 탄동(炭洞)에 산해정(山海亭)을 짓고 학문에 정진했다. 1538년 유일(遺逸)로 헌릉참봉에 임명되었지만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1543년에는 경상감사 이언적이 만나기를 청해도 응하지 않았다. 45세 때 어머니가 세상을 뜨자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향에 돌아온 후 계속 고향 토동에 머물며 계복당(鷄伏堂)과 뇌용정(雷龍亭)을 지어 거하며 학문에 열중하는 한편 제자들 교육에 힘썼다.

 

1548년 전생서 주부(典牲暑主簿), 1551년 종부시 주부(宗簿寺主簿), 1553년 사도시 주부(司導寺主簿), 1555년 단성현감(丹城縣監), 1559년 조지서 사지(造紙暑司紙) 벼슬에 임명되었지만 모두 사퇴했다. 단성현감 사직시 올린 상소는 조정의 신하들에 대한 준엄한 비판과 함께 왕과 대비에 대한 직선적인 표현으로 조정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모든 벼슬을 거절하고 오로지 처사로 자처하며 학문에만 전념하자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1551년 오건(吳健)이 문하에 입문한 이래 정인홍(鄭仁弘하항(河沆김우옹(金宇최영경(崔永慶정구(鄭逑) 등 많은 학자들이 찾아와 학문을 배웠다.

 

61세 되던 1561년 지리산 기슭 진주 덕천동(지금의 산청)에 산천재(山天齋)를 짓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며 강학에 힘썼다. 1566년 상서원 판관(尙瑞院判官)을 제수받고 명종의 부름에 응해 왕을 독대(獨對)하여 학문의 방법과 정치의 도리에 대해 논하고 돌아왔다. 1567년 선조가 즉위한 뒤 여러 차례 그를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1568년 선조가 다시 불렀으나 역시 사양하고 정치의 도리를 논한 상소문 무진대사 戊辰對事를 올렸다.

 

여기서 논한 '서리망국론'(胥吏亡國論)은 당시 서리의 폐단을 극렬히 지적한 것으로 유명하다. 1569년 종친부 전첨(宗親府典籤) 벼슬에 임명되었지만 사퇴했고, 1570년 선조의 소명(召命)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1571년에는 선조가 식물(食物)을 하사하자 이를 받고 사은소(謝恩疏)를 올렸다. 157272세로 죽자 조정에서는 대사간에 추증하고 예관을 보내 치제(致祭)했다.

 

1576년 조식의 문도들이 덕천의 산천재 부근에 덕산서원(德山書院)을 세운 뒤 그의 고향인 삼가에도 회현서원(晦峴書院)을 세웠고 1578년에는 김해의 탄동에 신산서원(新山書院)을 세웠다. 광해군 때 대북세력이 집권하자 조식의 문인들은 스승에 대한 추존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세 서원 모두 사액되었다. 또한 조식은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문정(文貞)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조식이 생존했던 시기는 사화기(士禍期)로 일컬어질 정도로 사화가 자주 일어난 때로 훈척정치(勳戚政治)의 폐해가 가장 극심했다.

 

그는 성년기에 2차례의 사화를 겪으면서 훈척정치의 폐해를 직접 보았다. 기묘사화 때는 숙부 언경(彦卿)이 죽고 아버지는 좌천되었으며, 을사사화 때는 성우(成遇송인수(宋麟壽) 등 많은 친구들이 희생을 당했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그는 1, 2차례 과거에 응시했지만 곧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평생을 산림처사로 자처하면서 오로지 학문과 제자들 교육에만 힘썼다. 그의 사상은 노장적인 요소도 다분히 엿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성리학적 토대 위에서 실천궁행을 강조했으며, 실천적 의미를 더욱 부여하기 위해 ''()''()를 강조했다(남명학). 그가 늘 지니고 있던 검명(劍銘)'내명자경 외단자의'(內明者敬外斷者義)라고 새겨놓았듯이 그의 철학은 바로 ''으로써 마음을 곧게 하고 ''로써 외부 사물을 처리해나간다는 '경의협지'(敬義夾持)를 표방한 것이었다.

 

''은 내적 수양을 통한 본심(本心)의 함양에 주력하게 되는 반면 ''는 외적 행위의 단재(斷裁)를 통한 사욕(私欲)의 제거에 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그는 일상생활에서는 철저한 절제로 일관하여 불의와 일체 타협하지 않았으며, 당시의 사회 현실과 정치적 모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비판의 자세를 견지했다. 학문방법론에 있어서도 그는 초학자에게 심경 心經·태극도설 太極圖說·서명 西銘등 성리학의 본원과 심성에 관한 내용을 먼저 가르치는 이황의 교육 방법을 비판하고, 소학·대학등 성리학적 수양에 있어서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당시 이황과 기대승 등을 둘러싸고 일어난 이기심성(理氣心性) 논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를 '하학인사'(下學人事)를 거치지 않은 '상달천리'(上達天理)로 규정하고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의 단계적·실천적인 학문방법을 주장했다(사단칠정논쟁). 그는 출사를 거부하고 평생을 처사로 지냈지만 결코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았다. 그가 남긴 기록 곳곳에 당시 폐정에 시달리는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실정치의 폐단에 대해서도 준엄한 비판과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등 민생의 곤궁과 폐정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난세(亂世)에는 출사하지 않고 처사로 일관하여 학문과 수양에 전념하고, 반궁체험(反窮體驗)을 중시하여 실천 없는 공허한 지식을 배격하고, 의리정신을 투철히 하여 비리를 용납하지 않으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조식의 사상은 그의 문인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경상우도'의 특징적인 학풍을 이루었다.

 

이들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진주·합천 등지에 우거하면서 유학을 진흥시키고 임진왜란 때는 의병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가의 위기 앞에 투철한 선비의식을 보여주었다. 조식과 그의 문인들은 안동지방을 중심으로 한 이황의 '경상좌도' 학맥과 더불어 영남유학의 두 거대한 봉우리를 이루었으나, 선조대에 양쪽 문인들이 정치적으로 북인과 남인의 정파로 대립되고 정인흥 등 조식의 문인들이 광해군 때 대북정권의 핵심세력으로 참여한 탓에 인조반정 후 정치적으로 몰락한 뒤 조식에 대한 폄하는 물론 그 문인들도 크게 위축되어 남명학은 그후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다.

 

저서로는 문집인 남명집과 독서를 하다가 차기(箚記) 형식으로 남긴 학기유편 學記類編이 있다.

 

강화학파 형성

 

조선 후기에 정제두(鄭齊斗)를 중심으로 강화도에서 양명학(陽明學)을 공부하였던 유파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대개 정치적으로 소론(少論)에 속하였다. 강화도는 정제두가 거주하며 자신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학문을 한 장소이므로 후에 강화학파로 불리게 되었다. ‘강화학파란 용어는 1988년에 민영규(閔泳珪)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정제두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주로 소론의 가계(家系)를 통해 이어져 이광사(李匡師) · 이광려(李匡呂) 등의 전주 이씨, 신대우(申大羽) 등의 평산 신씨, 심육(沈錥) 등이 포함되었다. 대체로 정제두가 이해한 양명학은 심즉리(心卽理), 치양지(致良知)의 양명설을 따르기는 하나, 이기(理氣)에 대해 체용(體用)의 형식으로 이해하는 등, 양명 우파적인 성격을 띠어 주자학에서 완전히 탈피한 양명 좌파와는 거리가 있었다.

 

강화학파의 학문적 관심은 역사, 정음(正音), 시문(詩文)과 서예 등 다양하였다. 이광사는 서결(書訣) 등을 짓고 동국진체(東國眞體)를 완성하였으며, 이긍익(李肯翊)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을 지어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신대우의 아들인 신작(申綽)은 경학 연구에 박학하였는데, 문장에서는 이지(李贄)의 영향을 받았으며, 시문이나 민족의 역사, 지방의 풍속을 다룬 글을 지은 경우도 많았다. 한말에 정치사인 당의통략(黨議通略)을 저술한 이건창(李建昌)도 강화학파의 일원이었으며, 이는 정인보(鄭寅普)에게 계승되었다. 이 외에도 강화학파의 사상은 신채호(申采浩)나 박은식(朴殷植), 김택영(金澤榮) 등 한말 민족주의 역사가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집현전의 직제를 예문관에서 분리하여 홍문관으로

 

홍문관

옥당·옥서·영각이라고도 한다. 1478(성종 9)에 독립기구가 되어 유학의 진흥 및 인재의 양성을 담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갑오개혁 때 관제개혁에 따라 궁내부 경연청, 궁내부 경연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896년에 궁내부 홍문관으로 이름을 바꿔 조선 멸망 때까지 이어졌다.

홍문관의 기능은 궁중의 경서·서적의 관리, 문한의 처리 및 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는 것인데 성종 이후에는 감찰·언론 기능까지 포함되었다.

홍문관 관원은 업무능력이 있고 가문이 좋은 인물을 제수했고, 의정부와 6조 관원에 다음가는 지위를 누렸다. 사헌부·사간원과 더불어 3(三司)라고 통칭되었다.

 

1456(세조 2) 사육신사건을 기화로 집현전이 혁파된 뒤 집현전이 담당했던 문풍의 진흥, 인재의 양성을 예문관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예문관은 본연의 업무는 물론 구집현전의 업무까지도 포괄한 이중적인 성격의 관청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본래의 업무와 관원보다는 집현전계의 업무와 관원이 중심이 되는 불합리한 면이 노출되었고, 동시에 그 관원의 자질이 낮아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1478(성종 9)에 예문관을 예문관과 홍문관으로 분리·독립시켰다. 이에 홍문관은 유학의 진흥 및 인재의 양성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로 발전했다. 이후 홍문관은 1505(연산군 11) 연산군의 언론기피정책으로 사간원과 함께 혁파되었으나, 1506(중종 1) 중종반정과 함께 복구되었고 한말까지 계승되었다. 1894(고종 31) 갑오개혁 때 관제개혁에 따라 궁내부 경연청, 궁내부 경연원으로 개칭되었다가, 1896년에 궁내부 홍문관으로 복칭되었고 조선 멸망 때까지 이어졌다. 홍문관의 법제적인 기능은 성립 때에는 궁중의 경서·서적의 관리, 문한의 처리 및 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는 것이었는데 한말까지 계승되었다. 실제기능은 위의 법제적인 업무는 물론, 국왕의 호학, 정치분위기 등과 관련되어 성종 이후에는 감찰·언론 기능도 행사했다. 그리하여 홍문관은 1489년 이후에는 장내부경적(掌內府經籍치문한(治文翰비고문(備顧問)의 기능과 감찰기능, 언론기능을 행사하는 장서·문한·시종·감찰·언론 기관으로 확대 강화되었다.

 

홍문관의 직제는 경국대전에 의하면, 1품 영사(領事) 1(의정겸), 2품 대제학 1, 2품 제학 1, 3품 당상 부제학 1, 3품 당하 직제학 1, 3품 전한(典翰) 1, 4품 응교 1, 4품 부응교 1, 5품 교리 2, 5품 부교리 2, 6품 수찬 2, 6품 부수찬 2, 7품 박사 1, 8품 저작 1, 9품 정자 2명을 두었다. 그후 1746(영조 22) 속대전편찬 이전에 직제학은 도승지가 예겸(例兼)하고, 1785(정조 9) 대전통편편찬 이전에 영사는 영의정의 겸직으로 각각 보완되면서 한말까지 계속되었다. 아울러 홍문관부제학 이하는 해당관아의 문한을 다스리고, 고문(顧問)을 대비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지제교(知製敎)와 사관을 겸대했다.

 

홍문관 관원은 대간원처럼 그 업무와 관련하여 능력이 있고 가문이 좋은 인물을 제수했고, 승자·체직에서 의정부·6조 관원에 다음가는 지위를 누렸다. 특히 홍문관관원은 시종기능의 수행과 관련되어 홍문록에 의하여 제수되었고, 국왕의 총애와 신간서적의 사급, 사가독서, 음식물을 하사받는 등 대간보다 우월한 지위와 대우를 누렸다. 홍문관은 집현전의 후신으로서 학문연구·시강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언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했다. 또한 유학의 진흥, 인재의 양성에 기여했다.

 

규장각의 역할

 

조선시대 왕실 도서관이면서 학술 및 정책을 연구한 관서.

 

내용

1776(정조 즉위년) 3, 궐내에 설치되었다. 역대 왕들의 친필·서화·고명(顧命유교(遺敎선보(璿譜) 등을 관리하던 곳이었으나 차츰 학술 및 정책 연구기관으로 변해 갔다.

 

조선 세조 때 양성지(梁誠之)의 건의로 일시 설치되었으나 폐지되었다. 1694(숙종 20)에 세조가 친히 쓴 奎章閣(규장각)’이라는 액자를 종정시(宗正寺)의 환장각(煥章閣)에 봉안하고 역대 국왕의 어필·어제를 보관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군주의 권위를 절대화시키는 규장각의 설치를 유신들이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뒤 정조가 즉위하면서 외척 및 환관들의 역모와 횡포를 누르기 위한 혁신 정치의 중추로서 설립되었다. 이를테면 단순한 서고의 구실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 정조는 승정원이나 홍문관은 근래 관료 선임법이 해이해져 종래의 타성을 조속히 지양할 수 없으니, 왕이 의도하는 혁신정치의 중추로서 규장각을 수건(首建)하였다.고 설각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창설한 뒤 우선 영조의 어필·어제를 봉안하는 각을 창덕궁 내에 세워 봉모당(奉謨堂)에 모시고, 사무 청사인 이문원(摛文院) 등을 내각으로 하였다. 주로 출판의 일을 맡아보던 교서관을 병합해 외각으로 했고, 활자를 새로이 만들어 관리를 맡는 일과 편서·간서를 내각에 맡겼다.

 

1781년에 청사를 모든 관청 중 가장 광활하다는 옛 도총부(都摠府) 청사로 옮겼으며, 강화사고(江華史庫) 별고를 신축해 강도외각(江都外閣)으로 삼았다. 또한, 내규장각의 부설 장서각으로 서고(西庫 : 조선본 보관열고관(閱古觀 : 중국본 보관개유와(皆有窩 : 중국관 보관) 등을 세워 내외 도서를 정리, 보관하게 하였다.

 

장서는 청나라에서 구입한 1만여 권의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을 포함, 8만여 권을 헤아렸다. 이것이 현재 총 3만여 권에 달하는 현재 규장각 도서의 원류이다. 규장각의 주합루(宙合樓)는 당조(當朝)의 어필(어진인장 등을 보관하며, 봉모당은 열조의 어필·어제 등을 봉안하였다.

 

열고관·개유와는 내각과 함께 서고로서, 이문원은 사무 청사의 구실을 하였다. 구교서관(舊校書館)은 외각과 열조의 어제·서적 등을 보관하는 강도외각(江都外閣)으로 구성되었다.

 

관원으로 제학 2, 직제학 2, 직각(直閣) 1, 대교(待敎) 1인 외에 검서관(檢書官) 4인이 있었다. 각신들은 삼사보다도 오히려 청요직(淸要職)으로 인정되었다. 1품으로부터 참하관에 이르는 노소 6인과 실무담당으로 검서관 4인을 두었다.

 

내각에는 검서관 외에 사자관 8인 등이 있었고, 다시 이속으로 70인이 있었으며, 외각에도 이속 20여 인을 두었다. 규모도 1781년까지 계속 정비되어갔는데, 열고관의 도서가 늘어남에 따라, ‘개유와(皆有窩)’라는 서고를 증축하기도 하였다.

 

규장각의 기능은 점차 확대되어 승정원·홍문관·예문관의 근시(近侍)기능을 흡수했으며, 과거 시험과 초계문신(抄啓文臣) 제도도 함께 주관하였다. 특히 초계문신은 글 잘하는 신하들을 매월 두 차례씩 시험을 치른 후 상벌을 내려 재교육의 기회를 주는 제도였다. 따라서 학문의 진작은 물론 정조의 친위(親衛)세력 확대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규장각의 도서 출판의 기능을 위해 예조 소속의 출판 전단 관서이던 교서관을 규장각의 속사(屬司)로 삼고, 정유자(丁酉字, 1777), 한구자(韓構字, 1782), 생생자(生生字, 1792), 정리자(整理字, 1795) 등의 새로운 활자를 만들어 수천 권에 달하는 서적을 간행하였다.

 

많은 양의 국내외 도서가 수집·간행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목록화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첫 번째 분류 목록은 1781(정조 5) 3만여 권의 중국 책을 대상으로 서호수(徐浩修)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를 규장총목 奎章總目이라 하며 이것이 오늘날 규장각도서의 시원(始源)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 책들만을 분류한 것이 누판고 鏤板考群書標記 군서표기이다.

 

각신들의 권한으로 시신(侍臣)은 승지 이상으로 대우를 받아 당직을 하면 아침 저녁으로 왕에게 문안했으며, 신하와 왕이 대화할 때 사관으로서 왕의 언동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특히, 1781년부터는 일기를 기록해 내각일력 內閣日曆)이라 했는데, 승정원일기이상으로 상세하였다. 또한, 2년 뒤부터는 각신이 매일의 정령형상(政令刑賞) 등을 기록, 왕이 친히 첨삭한 뒤에 등사하였다.

 

1779년에는 새로 규장각 외각에 검서관을 두고 서얼출신 임과(任窠)로 했는데, 국초 이래로 재주와 학문은 뛰어나도 입신의 길이 막혀 있었던 서얼들에게는 큰 의의가 있는 일이었다. , 당하관의 소장관원 중 우수한 자로 뽑힌 초계문신(抄啓文臣)에게 매월 두 차례 시험을 치러 상벌을 내렸다.

 

각신은 초계문신 강제(講製)에 시관이 되어 일대의 문운을 좌우하였다. 또 실질적인 경연관(經筵官)으로서 왕과 정사를 토론하고 교서 등을 대리 찬술하는 일에서부터 편서와 간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규장각에서 양성된 학자들은 정조대의 문예 부흥을 주도하고 왕권 안정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정조의 사후 규장각은 그대로 존속했지만, 정치적 선도 기구로서의 기능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차츰 왕실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만 남게 된 것이다.

 

규장각은 장용영(壯勇營)과 함께 정조의 친위세력의 형성을 위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정조가 죽은 뒤에는 장용영의 해체와 함께 그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어 단순히 역대 왕들의 어제와 도서를 보관·관리하는 기능만 가진 기구로 남았다.

 

각신직은 특별한 권한이 모두 철회되어 명예직에 지나지 않았다. 1864년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어제·어필·선원보첩 등이 종친부로 이관되어, 규장각은 도서관리 기능만 남게 되었다. 1895년 갑오개혁 때 규장각은 궁내부(宮內府) 부속기관으로 편성되어 규장원(奎章院)으로 개칭되었고 종친부로 넘어갔던 어제 등이 되돌려졌다.

 

1897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본래 이름인 규장각으로 환원되었다.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규장각의 지위는 크게 격상되어 190711비서 기능이 규장각으로 단일화되었고 대제학(大提學)이란 직임이 설치되었다. 면모를 일신한 규장각은 도서정리작업에 착수하여 약 10만 권의 책을 1909년에 제실도서(帝室圖書)라고 명명하여 목록작성을 시작하였으나 나라가 망하면서 미완에 그치고 말았다.

 

1908년에 근대적인 직제를 편성해 전모(典謨도서·기록·문서 등 4과가 사무를 집행하였다. 이 때 승정원일기·비변사등록, 각 관서의 일기 및 등록과 정족(鼎足태백(太白오대(五臺적상(赤裳) 등의 사고 장서까지 관할하였다.

 

그 뒤 1910년에 이름이 없어지고 도서는 한 때 이왕직에 도서실을 두어 보관했으나, 이듬 해 조선총독부 취조국으로 넘어갔다. 이 때 넘어간 도서는 5,35310187, 각종 기록은 1730책에 달하였다.

 

그러나 1912년 총독부에 참사관실이 설치되어 도서 및 관련된 사무가 참사관실로 이관되었다. 1922년에 학무국으로, 이어 다시 1928년에서 1930년사이에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되었는데, 이 때 15119권이 이 대학 도서관으로 옮겨졌다.

 

일제가 규장각 도서를 보존한 것은 식민 통치를 위한 우리 나라 역사 연구에 이 자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창덕궁 안의 규장각 건물 가운데 서향각·주합루·부용정만 남기고, 그 밖의 열고관·개유와·서고·이문원·대유재(大酉齋소유재 등은 모두 헐리고 말았다.

 

이 책들은 광복 후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옛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건물)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으로 규장각도서 중 국보급 자료 8,657책이 부산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환도 후 서울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1975년 서울대학교가 관악으로 이전하면서 규장각 도서도 함께 옮겨졌다. 이 때 경복궁 회랑에 있던 교서관 소장 목판(木版) 17,800여 장이 함께 옮겨졌다. 그리고 도서관 안에 규장각 도서관리실을 따로 두어 규장각 도서의 관리를 맡게 했으며, 도서관 소속의 일반 고도서와 문고본 도서 등을 규장각도 서로 편입, 20만 권의 장서를 헤아리게 되었다.

 

1990년에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의 보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 건물을 완공하였다. 이에 규장각도서가 신축건물로 이전했고, 19923월에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개정되어 서울대학교규장각이라는 독립된 기관으로 새롭게 발족하였다. 이로써 서울대학교규장각은 자료연구부·자료관리실·행정실의 부서를 갖추고 자료 보존·열람 기능 뿐만 아니라 국학 연구 기관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규장각은 정조 때 다른 어느 기구보다도 넓고 중요한 비중을 가진 정치적·문화적 기구였다. 설립 당시 노론의 벽파 등 반대파를 숙청하며, 혁신정치를 위한 중추기구 내지는 기획 연구기관의 구실을 하였다.

 

원래 규장(奎章)’이란 임금의 어필과 어제를 가르키는 것으로, 그것을 모아두는 제도는 중국에서 유래되었다. 하지만, 고사를 따른다는 명분에 힘입어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정치적·문화적 기구를 마련했던 것이다.

 

교양 없는 인물로 문화와는 거리가 있던 홍국영(洪國榮)의 제거를 계기로, 문화 기관으로 충실해졌고, 각신의 권한도 날로 커져갔다. 설립 시기에는 정적 소탕을 주임무로 했던 규장각이 정세의 안정과 더불어 정치의 연구 및 기획 기관이 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소속된 각신은 승지 이상으로 왕과 친밀하였다. 밖으로는, 청나라 건륭 문화(乾隆文化)의 영향을 받아 내외 서적의 수집·편서·간서에 구심적 역할을 했으며, 우리 문화재의 정리와 보관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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