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료

한능검 고급 31회 주요 key word 배경지식(3)

by 움베르토 에코 2021. 10. 19.
반응형
SMALL

만상의 근거지

 

조선 후기 대중국(對中國) 무역 활동을 하던 의주상인(義州商人).

 

내용

유만(柳灣) 또는 만고(灣賈)라고도 한다. 의주는 국경 도시로서 조선 사행(使行)이 본국을 떠나는 곳이며, 중국 사신이 들어오는 관문이었다. 따라서 정치·외교상 중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양국간의 무역 중심지로서도 중요시되던 곳이다.

 

조선 전기에는 사무역(私貿易)이 일체 금지되었다. 다만 사행 때의 진공(進貢)과 하사(下賜)를 통해 국가간의 필요 물품이 교환될 뿐이었고, 밀무역도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17세기부터 국내 상업계의 현저한 발달과 금속 화폐의 전국적 유통과 함께 민간 상인에 의한 대청무역(對淸貿易)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사행의 내왕에 부수해 조선·청 양국의 상인, 이른바 연고(燕賈만상들에 의해 중계무역의 형태를 띠고 발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조선의 사대 정책 일환이었던 부연사행(赴燕使行)에 따라 대두되었던 민간 상인의 사무역 활동은 17세기에 이르러 개시무역(開市貿易)으로 열렸다가 다시 후시무역(後市貿易)으로 발전함으로써 급격히 진전되었다.

 

만상은 대청 무역에 있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상인이었던 개성상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국내외 시장을 연결하고 있었다. 만상이 중국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해오면 개성상인은 국내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무역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반대로 국내 상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개성상인이 국내 생산지에서의 상품 매점을 담당하고 의주상인이 중국으로의 수출을 담당한 듯하다.

 

만상들은 사행 때마다 은과 인삼을 가지고 몰래 사신 일행에 끼어가서 책문(柵門 : 九連城鳳凰城 사이)의 청나라 상인과 교역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책문후시(柵門後市)이다. 여기에는 만상 이외에도 개성·평양·안주의 상인들도 관계했으나 지리적 이점을 가진 만상들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던 것이다.

 

의주상인은 사행원, 특히 역관들과 이해 관계가 밀접하게 결부되었으므로 활발하게 무역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들을 단속, 규제해야 할 감독관과 결탁함으로써 활동을 증대할 수 있었다.

 

의주상인들은 또 사행이 책문에 출입할 때 그 짐을 운반하기 위해 파견되는 여마(餘馬)와 연복제(延卜制) 등에 편승해 무역을 하기도 하였다. 여마는 원래 의주에서 책문까지 가는 사이에 짐을 운반하는 말이 혹 부상해 운반에 지장을 초래할까 염려해서 예비로 공마(空馬) 10여 마리를 더 보내는 제도였다. 그런데 이것을 만상 등의 상인들이 상품 운반에 이용했으며, 그 수가 한 번의 사행에 1,000여필이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다.

 

연복은 청나라에 갔던 사신 일행이 가져오는 짐을 운반하기 위해 의주에서 책문에 말을 보내던 것이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도 상인의 상품이 책문에 운반되어 매매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밀무역 활동은 의주의 관리들이 세금 징수의 이익을 노려 금하지 않았으므로 공공연한 것이 되었다. 결국 밀무역에 관여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는 사행원과 상고(商賈)이고 간접적으로는 감독기관의 관료들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밀무역 행위가 성행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사행원의 개인 비용 염출액이 없었다. 둘째 그들에 대한 우대책인 팔포(八包)의 포과(包窠)를 자력으로 충당할 만큼 경제력이 없었다. 셋째 사행의 실무 담당자인 역관의 경제적 대우가 빈약한 점 등, 사행 제도상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부연사행 자체내의 누적된 모순과 더불어 당시의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후시무역의 발생이 가능하였다.

 

, 조선왕조의 전통적인 사무역 금지로 국내 상류층의 외국 물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상업 자본이 국가적 통제에 반발해 부연사행 제도상의 모순에 파고들어 밀무역이 성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개시무역에서 작용하던 관료의 개입과 통제가 배제되면서 후시무역은 확대되어 나갔다. 교역의 횟수와 양의 증가에 따른 후시무역의 발달은 국내 시장이 외국 시장과 직접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써 여기에 종사하는 의주상인 등 민간 상인의 자율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의주상인을 비롯한 민간 상인의 대청 무역에는 조선 상인의 청국 상인에 대한 부채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다. 이러한 부채 문제로 의주상인의 대청 무역을 금지시켰는데, 그 결과 의주성내 3,000여호의 생계가 곤란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의주 사람 거의가 당시 대청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금지와 탄압 정책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만상들의 강한 경제적 욕망과 감독관의 부패로 대청 무역은 봉쇄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754(영조 30)에 절충책으로 연복무역, 곧 책문무역을 재개시켰다.

 

그것은 민간 상인 중 만상에게만 허용했기 때문에 만상후시(灣商後市)라고 하였다. 만상후시를 허용한 정부에서는 대신 그 수량 등을 제한하였다. 즉 만상이 수입해오는 연복 잡물의 수요를 절사 1만냥, 별행 5,000, 자행(咨行) 1,000냥으로 규정하였다. , 대상 교역품으로는 은·인삼을 금지하고 피물(皮物종이·(저포(苧布(綿) 등의 물건을 규정, 급여하도록 했던 것이다.

 

정부안에서는 만상의 사무역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반면에 적당한 제한을 가해 이를 묵인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조 말에는 사행정사(使行正使)가 의주에 도착한 뒤 의주부윤과 상의해서 연행상금절목(燕行商禁節目)을 합의, 작성하고 이를 기준해 만상의 무역을 감독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일정한 정액 무역권을 만포(灣包)라고도 불렀다.

 

만상의 사무역을 정부 감독 하에 인정한 것은 당시 정부가 국가 수입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의주상인을 통한 출입 물품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가는 만상의 대중국 무역을 인정하는 대신 그것을 통해 국가의 수입을 증대시키려던 것이었다.

 

의주상인에 대해 최초로 과세(課稅)한 것은 1707(숙종 33)의 일이다. 그 뒤 의주에는 수검소(搜檢所)라는 일종의 세관이 생겼고, 그 세율은 10분의 1이었다.

 

1754년에 만포의 정액무역을 규제한 것은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도 똑같이 검찰, 수세해 밀무역 행위를 근절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는 종래 책문무역에서는 수출액만 검사하고 수입액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하에 공인된 만상후시도 1786(정조 10)경에 이르러 45만냥에 해당하는 물품이 거래되고 은화가 유출되는 등 다시 대청 민간 무역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만상후시는 역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1787(정조 11) 일시 혁파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시 재개 여론이 높아져 1795(정조 19)에 다시 복설되어 그 뒤 계속 만상후시가 열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의주상인, 곧 만상들의 대청 무역은 개항 전 한국 상업 자본의 전형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상업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던 만상들은 개항 후 외래 자본주의의 침투에 따라 그들에 대응해 나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그들에 비해 약했기 때문에 점차 해체되어갔다.

 

국자감

 

고려 때 개설되었던 국립교육기관. 개경에 위치했으며 신라의 교육기관인 국학을 이은 고등교육기관이었다. 국자감은 몇 차례에 걸쳐 이름이 바뀌었으며, 결국 충선왕 때 성균관으로 개칭된 후 조선으로 이어졌다. 유교의 경전과 실무 훈련을 공부했으며, 3년간 재학하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등 인재를 양성하는 고려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었다.

 

개요

고려 때의 고등교육기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되어 유교의 경전을 주로 공부했으며, 3년간 재학하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신라의 국학(國學)을 이은 국립대학이었으며, 조선의 성균관(成均館)으로 이어지는 당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다.

 

 

역사

고려 개국초에 태조가 학교를 세웠다는 기사나, 989년에 교육에 공로가 많은 태학조교(太學助敎) 송승연(宋承演)을 국자박사에 제수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국초부터 신라의 국학(國學)을 이은 국립대학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다가 성종대에 당·송의 제도를 참작하여 정식 국립대학으로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국자감의 명칭은 고려 후기에 몇 차례 개칭되었다.

 

1275(충렬왕 1) 원나라의 간섭으로 관제를 개편할 때 국학으로 개칭했다가 1298(충렬왕 24) 충선왕이 즉위하여 성균감(成均監)으로 고쳤다. 성균감은 1308년에 충선왕이 다시 즉위하면서 성균관(成均館)으로 고쳤다. 그뒤 1356(공민왕 5)에 반원개혁의 일환으로 관제를 복구할 때 국자감으로 환원했다가, 1362년에 다시 성균관으로 개칭되어 조선으로 이어졌다.

 

학제

국자감에 속한 건물로는 강의를 하고 수업을 듣는 공간인 돈화당(敦化堂뒤의 明倫堂)과 학생들의 기숙사인 재()가 있었고, 그밖에 생도들의 식사와 물품을 담당하는 양현고(養賢庫)가 있었다. 명칭 변경에 따라 국자감의 성격도 변해갔다. 국자감에서는 국자학(國子學태학(大學사문학(四文學) 등의 유학부 외에 서학(西學산학(算學율학(律學) 등의 잡학부가 추가되어 문종조(1047~82)에는 경사(京師) 6이 갖추어졌다. 이런 편제에도 불구하고 국자감은 재정의 어려움과 사학(私學)의 발달로 인해 위축되었다.

 

1102(숙종 7)에는 국학폐지론까지 대두하기도 했다. 이에 예종은 관학진흥책을 써서 1109년에 국학에 7(七齋7종의 전문강좌)를 설치하고, 1119년에는 장학재단인 양현고를 설치했다. 예종의 뒤를 이은 인종대(1122~46)에도 관학진흥책은 계속되어 국자감을 물심 양면으로 지원했다. 그뒤 주자학이 전래되어 경학(經學)과 사학(史學)을 중요시하면서부터 유학만을 중시하게 되었다.

 

1298년 충선왕은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고치면서 여기에 명경학(明經學)을 더했고, 마침내 1389(공양왕 1) 잡학을 분리시키고 유학만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개편했다. 이때 10학을 새로 설치하였는데 잡학을 예속시켜, 율학은 전법사(典法司), 산학은 판도사(版圖司), 서학은 전교시(典校寺)에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입학

입학자격은 경사 6학을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대개 국자학에는 문무관 3품 이상의 자손, 태학에는 문무관 5품 이상의 자손, 사문학에는 문무관 7품 이상의 자손이 입학할 수 있었고, 잡학 3부에는 모두 8품 이하의 자제와 서인(庶人)이 입학할 수 있었다.

 

 

정원

정원은 국자학·태학·사문학에 각 300명씩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3학의 정원을 합한 것이 3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율학·서학·산학의 정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조선과 당의 제도와 비교하여 율학은 40명 안팎, 서학·산학은 각각 15명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과정

교육과정과 수업연한을 보면, 유학부의 경우 ① 〈효경논어는 공통필수과목으로 1년 만에 먼저 이수해야 하고, ② 〈상서 尙書·공양전 公羊傳·곡량전 穀粱傳은 각기 2년 반으로 그중 하나를 택하며, ③ 〈주역 周易·모시 毛詩·주례 周禮·의례 儀禮는 각기 2년으로 그중 하나를 택하고, ④ 〈예기 禮記·좌전 左傳은 각기 3년으로 그중 하나를 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규과목을 공부하는 여가에 산술과 시무책을 익히고 하루 1장 분량의 습자를 하게 하여 실무에 필요한 훈련을 시켰으며, 설문 說文·자양 字樣·자림 字林·삼창 三倉·이아 爾雅등의 자전을 읽도록 하여 문자생활의 원숙을 기했다. 잡학부의 경우 율학에서는 율((), 서학에서는 고문·대전(大篆소전(小篆예서 등의 8서를, 그리고 산학에서는 산술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다.

 

교육기간

유학부의 경우 최고 9까지 재학할 수 있었던 것 같으며, 잡학부의 경우는 자세하지 않으나 율학에 한해 최고 6년까지 재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자감생으로 3년간 재학하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능력에 따라 과목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1136(인종 14)에는 국자감에서 4계절에 시험을 시행하여 그 성적에 따라 과거의 중장(中場) 또는 종장(終場)에 직접 이를 수 있게 했다.

 

직제

국자감의 직제는 성종 때 국자사업(國子司業국자박사·국자조교·태학박사·태학조교·사문박사·사문조교를 두었다. 문종 때에 고문격인 제거(提擧동제거(同提擧관구(管句)를 각각 2, 판사(判事) 1명을 두었는데 모두 겸관이어서 그 아래의 좨주(祭酒3)가 총장격이었다. 그 아래에 사업(司業4) 1, (6) 1, 국자박사(7) 2, 태학박사(7) 2, 주부(注簿7) 2, 사문박사(8) 2, 학정(學正9) 2, 학록(學錄9) 2, 학유(學諭9) 4, 직학(直學9) 2, 서학박사(9) 2, 산학박사(9) 2명을 두었다. 이속으로 서사(書史) 2, 기관(記官)을 두었다.

 

예종 때 판사를 종3품의 대사성(大司成)으로 고쳐 총장을 삼고 좨주는 정4품으로 내렸다. 고려 후기에 국자감의 명칭이 몇 차례 개칭될 때 직제에도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다. 그러나 1298년 명경학을 설치할 때 명경박사와 명경학유를 추가로 설치한 것 외에는 대체로 문종 때의 것을 유지했다.

 

 

국자감 7재 개설 국왕

 

1109(고려 예종 4) 국학(國學국자감)에 설치한 7개의 전문 강좌.

 

이때 발달하고 있던 최충(崔冲)9재를 모방하여 설치했으며, 이에 따라 국자감 학생은 본래부터 있어온 국학학생과 재생(齋生)으로 분립되었다.

 

하나의 재()에서 한 과목을 전문적으로 강의하여 주역 周易을 강의하는 곳을 여택재(麗澤齋), 상서 尙書를 강의하는 곳을 대빙재(待聘齋), 모시 毛詩를 강의하는 곳을 경덕재(經德齋), 주례 周禮를 강의하는 곳을 구인재(求仁齋), 대례 戴禮를 강의하는 곳을 복응재(服膺齋), 춘추 春秋를 강의하는 곳을 양정재(養正齋), 무학 武學을 강의하는 곳을 강예재(講藝齋)라 했다. 그런데 7강좌를 다시 유학(儒學) 6강좌와 무학(武學) 1강좌를 분류함에 따라 앞의 6재는 유학재라 하고, 강예재는 무학재라 했다.

 

정원은 처음에 유학재 70, 무학재 8명으로 정했으나, 10년 뒤 각각 60·17명으로 조정되었다. 예종은 당시 북방에서 일어나는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하여 무관을 양성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자감에 무학재를 설치했으며, 오히려 뒤에는 정원을 조정해서 무학재에 인원을 더 배정했다. 그러나 1133(인종 11)에 무학재인 강예재를 폐지함으로써 7재는 6재로 개편되었다.

 

 

윤관시대 국왕 - 예종

강화도 천도왕 고종

 

강감찬 나성(외성) 축조왕 - 현종

이가도를 총 책임자로 1029()에 완공

 

고려 천리장성 왕 : 덕종-정종

 

11세기 초 고려의 북쪽 변계(邊界)에 쌓은 것으로, 여진족과 국경을 이루었던 성이다. 총길이 1천여 리의 석성(石城)이며, 높이와 두께는 각각 25()이다.

 

역사적 배경

당시 고려의 경계는 서북방면에서는 압록강이 자연경계를 이루어왔고, 동북방면은 궁예(弓裔)의 관할관도였던 패강13(浿江十三鎭)의 동북한계인 정평(定平)까지였다. 그러나 압록강구와 정평을 잇는 중간 내륙지역은 미한정경계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성책을 축조함으로써 국경선이 됨과 동시에 두 지역의 분리기능을 취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장성의 축조가 가능했던 것은 변계에 살고 있는 여진족들이 아직 정치적으로 미숙해 마을단위로 산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천리장성에 대한 고려의 인식은 국경선으로서의 의미 외에, 여진족 및 거란족에 대해 고려는 문화적·혈통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우위에 놓임으로써 이들과 혼효(混淆)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화적 구분선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다.

 

내용

천리장성의 축조는 1033(덕종 2) 8월 왕이 평장사(平章事) 유소(柳韶)에게 명해 북쪽 변계에 관방(關防)을 처음으로 쌓게 한 데서 비롯된다. 위치와 범위는 서쪽으로 서해안에 있는 옛 국내성(國內城 : 義州) 경계의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동쪽으로는 지금의 의주(義州) 지역인 위원(威遠흥화(興化정주(靜州영해(寧海영덕(寧德영삭(寧朔정융(定戎영원(寧遠) 및 그 부근의 평로(平虜맹주(孟州 : 지금의 평안북도 맹산), 그리고 삭주(朔州운주(雲州 : 지금의 평안북도 운산안수(安水 : 지금의 평안남도 개천청새(淸塞 : 지금의 평안북도 희천) 등의 13(동국여지승람고려사절요14성이라 함)을 거쳐 지금의 함경남도 영흥(永興) 지역인 요덕(耀德정변(靜邊화주(和州) 등의 3성에 연결되어 동쪽으로 바다에 이어진다.

 

천리장성의 고유명칭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속칭 만리장성이라 했다는 것이고, 현재는 흔히 고려장성 또는 고려의 천리장성이라 불리고 있다. 축조목적은 동북방면의 여진족, 서북방면의 거란족을 방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국초 이래로 고려는 이들 방면의 방비를 위해 각 요새지에 성책을 쌓아온 터였다. 특히, 1014(현종 5)에서 1030년 사이에는 동서북 양면의 요새지에 부분적으로 성책을 쌓아왔다.

 

, 서북방면 변계에는 용주(龍州철주(鐵州 : 지금의 평안북도 철산안의진(安義鎭 : 지금의 龜城청새진(淸塞鎭 : 지금의 희천), 그리고 지금의 의주인 위원진(威遠鎭인주(麟州영덕진(寧德鎭) 등의 성과, 동북방면 변계에는 의주(宜州 : 지금의 함경남도 문천군 德源영평진(永平鎭 : 지금의 永興으로 추정됨.)·요덕진(耀德鎭 : 지금의 永興상음현(霜陰縣 : 지금의 安邊현덕진(縣德鎭 : 지금의 永興용진진(龍津鎭 : 지금의 文川) 등의 성을 보축(補築) 또는 신축하였다.

 

따라서, 천리장성의 축조는 이미 현종 때 쌓은 북변의 성진(城鎭)에 대해 1033년에 비로소 관방을 설치하는 연결작업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서북방면의 14개성과 동북방면의 3개성은 고려 변계의 요새지로서 군사상의 기능 뿐 아니라, 관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들 관성(關城)이 매우 중요한 축조물이었다는 사실은 다음의 대응으로써 더욱 분명해진다. , 유소가 관방을 축조할 때 거란은 우호를 위한 대로(大路)를 봉쇄하는 행위이며, 목채(木寨)를 세워 기병을 방비하려는 행위로 힐책하였다. 실제로 관방을 쌓을 때 거란병의 방해가 있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덕종은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관성을 개척한 수고를 위로해 유소에게 추충척경공신(推忠拓境功臣)이라는 호를 내려주었다고 한 데서 살필 수 있다.

 

의의와 평가

고려사회가 정치적·외교적·제도적으로 안정을 기하면서 천리장성은 국경선의 기능에서, 때로는 문화권의 구분선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동북방면은 장성 밖으로 길주(吉州)까지 기미주(羈縻州)가 설치되어 있어 장성은 여진족과는 혈통적 혼효를 막고, 문화적 차이를 구분하려는 구분선과 같은 기능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미주가 동북여진 정벌 후 여진에게 반환된 뒤에 천리장성은 국경선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경제 문감 정도전

 

조선전기 문신·학자 정도전이 조선경국전중 치전(治典)의 내용을 보완하여 1395년에 편찬한 정치서.

 

내용

조선경국전이 육전체제(六典體制)를 따라 조선시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이념의 종합적인 체계를 제시한 것이라면, 그 중에서 특히 치전(治典)의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권근(權近)이 주해를 붙이고, 정총(鄭摠)이 서문을 썼으며, 삼봉집 三峰集에 수록되어 있다. 상권에서는 재상제도(宰相制度)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서술하고, 이어 재상의 직책과 진퇴의 자세를 기술하고 있다.

 

, 재상제도가 이상적으로 구현된 시대는 당우삼대(唐虞三代)로서 이 시대에는 현명한 재상이 실권을 쥐고 제왕을 보필하여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했다고 보고 있다.

 

한당시대(漢唐時代)에는 초기에 재상권이 강화되었다가 후기에 약화되어 군주의 전제권이 강화되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권에서는 대간·위병(衛兵감사·수령의 직책을 차례로 논하고 있다.

 

대간은 대관(臺官 : 御史臺)과 간관(諫官)을 합칭한 것으로, 먼저 대관은 군주의 이목으로서 정치를 감찰하고 탄핵하는 관료로서, 그 지위와 직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관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서술하였다.

 

또한, 간관은 군주와 신하의 실정(失政)을 말이나 글로써 비판하는 직책이라는 중요성에 비추어, 그 지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권한은 재상을 능가해서는 안 되며, 정권이 대간에게 있으면 나라가 어지럽다고 하여 대간 기능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위병에서는 문무가 두 어깨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나라와 중국 역대의 위병제를 설명하고, 그 장단점을 절충하여 조선 초기 위병제가 성립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감사와 수령제도는 한 당시대를 모범으로 할 것이 제시되고 있다.

 

, 수령은 백성의 부모로서 백성과 국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하는데, 수령의 임무로서 토지의 개간, 호구의 증식, 학교의 진흥, 예속(禮俗)의 형성, 옥송(獄訟)의 공평, 도둑의 근절, 차역(差役)의 균등, 부렴(賦斂 : 조세를 부과하여 거뒤들임.)의 절약을 들고 있다.

 

감사는 수령의 비행을 감독, 규찰하고 수령의 치적을 평가하여 승진과 파면을 결정하는 임무를 가지므로 그 품질을 높일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감사와 수령에 대한 통할권을 재상이 가져 재상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도전은 1397경제문감별집을 써서 군주의 직책과 그 변천 과정을 논하고 있는데, 두 책을 연관지어 이해하여야 한다.

 

황산대첩 – 이성계

 

 

연조귀감

 

조선후기 제22대 왕 정조 때 이진흥이 향리들의 사적을 집약, 정리한 역사서.

 

 

내용

이 책은 본래 향리 집안의 후손인 저자가 향리의 기원·형성과정 및 위업을 밝혀 향리와 양반이 처음에는 같은 신분이었음을 재인식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향리들의 신분상 지위 변화를 개진하려는 의도로 1777(정조 1) 상주(尙州)에서 간행하였다.

 

1에는 서··경국전(經國典이직명목해(吏職名目解불복신벌정록(不服臣罰定錄사족강리록(士族降吏錄향리소복호헌의(鄕吏疏復戶獻議영종조감은시(英宗朝感恩詩호장소(戶長疏향공소(鄕貢疏연조기담(掾曹奇談), 2에는 관감록(觀感錄), 3에는 관감록·추부(追附) 등이 수록되어 있다.

 

1경국전경국대전에서 향리에 관계되는 조목들을 모은 것이다. 이직명목해는 향리에 관계되는 용어를 해설한 것으로 향리의 직명과 역할 등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불복신벌정록사족강리록은 본래 사족이었던 인물들이 조선왕조에의 복종을 거부했거나 무고 등으로 인해 향리로 전락한 예를 적은 것이다. , 향리가 본래 양반과 같은 신분이었음을 고증하고 있다.

 

향리소를 비롯한 여러 소는 향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상소들을 모아 놓은 것이며, 연조기담은 향리들에 얽힌 기담을 모은 것이다. 2·3관감록은 향리열전(鄕吏列傳)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부분이다. 2는 고려편, 3은 조선편으로 구분하였다.

 

끝으로 추부는 저자의 증손 명구(明九)가 이 책을 중간할 때 첨가해 기록한 것으로 여러 향리와 관련된 글을 모은 것이다. 안동향손사적통록 安東鄕孫事蹟通錄·엄호장실기 嚴戶長實記·양양기구록 襄陽耆舊錄등 향리들이 편찬한 책의 서·발 등의 자료가 집성되어 있다.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은 대부분 1848(헌종 14) 명구가 다시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한편, 서울대학교 가람문고에 연조귀감속편이 필사본으로 전하고 있다.

 

이것은 저자의 아들 정하(廷夏)와 손자 복운(復運)이 자료를 수집하고, 복운의 계자(繼子) 명구에 의해 현재의 체재로 집대성된 것으로 연조귀감의 속편이다.

 

그 체재는 연조귀감과 비슷하나, 그 대상은 향리뿐만 아니라 역리(驛吏진리(鎭吏경아전(京衙前)까지 확대하였다. 나아가 그들의 효자·열녀까지도 별전(別傳)으로 설정하였다.

 

향리들에 의한 가문의 사적정리·편찬사업은 18세기이래 점차 증가하였다. 또 그 형태도 가첩(家牒)이나 행장 등 일개 가문의 자손 전승을 위한 것에서부터 양양기구록·안동향손사적통록과 같이, 한 지역 향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확대되었다.

 

연조귀감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 간행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적들이 특정 향리가문이나 특정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이 책은 고려사를 비롯한 문집·읍지 등을 참조해 전국의 향리를 대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 시기적으로 고려시대부터 19세기 중엽까지 걸쳐 있어 향리의 기원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향리의 전반적인 역사를 집약, 수록함으로써 당시 향리층의 사회·경제적 성장을 토대로 향리지식층의 성장과 의식 변화의 구체적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출현은 향리를 중간계층으로서 단순히 지방행정 실무자로 고정시켜 온 양반 중심의 조선왕조 통치체제가 변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조귀감은 고려·조선 시대 향리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귀중한 자료로서뿐만 아니라 신분 질서가 동요되는 시기의 새로운 역사의식과 서술이라는 점에서 역사학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신량 역천

양인 신분이면서 천역에 종사하던 부류.

 

내용

고려시대 이래 봉수간(烽燧干염간(鹽干진척(津尺화척(禾尺양수척(楊水尺) 등 칭간·칭척자를 신량역천이라 하였다. 이들의 신분은 양인이었지만 누구나 기피하는 고된 역에 종사하였다. 그러므로 양인과 천인의 중간 계층으로 취급되어 이와 같이 호칭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양인을 사회의 기층으로 삼으려는 조선왕조에 들어 이들을 섭육십(攝六十보충군(補充軍) 등 특수한 직임에 충당시키고 일정기간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해 종량(從良)시켰다.

 

한편, 조선왕조가 개창된 뒤 사회 문제로 등장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양천의 분간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본래 양인 신분이었던 자가 고려 말 사회적 혼란기에 압량(壓良투속(投屬) 등의 방법으로 천인이 된 자가 많았다. 그러나 1361(공민왕 10) 홍건적의 개경 점령 때 호적이 산실되어 이들에 대한 본래 신분을 판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국가는 양천 신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인 신분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특수한 직임에 충당시켰는데 사재감수군(司宰監水軍)이 그 대표적 예이다. 그런데 이들이 맡은 직임이 몹시 고되었으므로 천시되었고 이후 수군은 마침내 신량역천이라는 한 계층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 밖에도 중앙 관서 및 종친·관리들에게 배속되어 수종(隨從호위·사령 등 잡역에 종사하는 조례(皂隷), 중앙의 사정 및 형사 업무를 맡은 관서에 소속되어 경찰·순라·옥지기 등 잡역에 종사하는 나장(羅將), 지방의 각 읍이나 역에 소속되어 사객(舍客)의 지대를 맡았던 일수(日守), 조운에 종사하는 조졸(漕卒), 봉수대 위에서 기거하며 후망과 봉수 업무를 수행하는 봉수군, 역에 소속되어 역역(驛役)을 세습적으로 부담하는 역졸(驛卒) 등도 신분은 분명히 양인이었지만 신량역천으로 되어속대전에 칠반천역으로 규정되었다.

 

 

 

반응형
LIST

댓글